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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대정면 다. 현황 현재 대정국민학교는 대정초등학교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옛터에 그대로 자리 해 모슬포 지역 어린이들의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② 대정면사무소 옛터 가. 소재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17 (대정읍 상모리 3862-1번지) 나. 개요 면(面)이 법적으로 지방행정의 최하급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일제강점 기 초기부터였다. 일제는 1917년 면제(面制)를 시행하면서 제주도(濟州島)를 13 개 면으로 나눠 일정 범위 내에서 공공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당 시 일제는 면에 면장 이외에 서기, 회계원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게 했고, 리에는 구장을 두어 면장의 명을 받아 리의 사무를 수행케 했다. 대정면사무소는 설립 초기 대정면 인성리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다 1912년 ~1917년 기간 일주도로가 완공되고, 모슬포에 항구시설이 들어서 경제중심이 모 슬포로 옮겨가자 일제는 1934년 대정면사무소를 모슬포(현 대정초등학교 곁 대 정현 역사자료전시관)로 옮겼다. 4·3 시기, 대정면사무소는 몇 차례의 시련을 겪었다. 무장대가 4·3 발발 얼마 후 인 1948년 4월 21일 대정면사무소를 습격했다. 그 목적은 다음 달 5월 10일에 있을 5·10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대정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대 정면민들의 호적을 탈취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고춘언이 증언했다. “원래 면사무소는 현재 보건소 자리에 있었어요.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산에 서 습격 와서 면사무소에 있던 호적을 몽땅 가져가버렸어요. 밤에 습격했죠. 뭐, 목적은 호적을 가져가려 한 것인데 죄 없이 숙직하던 면직원인 정을진과 박근식을 죽여버렸 죠. 그날 관내 호적은 다 가져가버려서 나중에 법원에 가서 호적을 다시 만들어왔어요. 그날 면사무소는 불타지는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