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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대정면 <전면> ① 백조일손지지 百祖一孫之地4 <우측면> 예비검속법이란 일제치하인 1941년 5월 5일 제정 한 조선정치범을 탄압하던 구금령으로서 1945년 10 월 9일 아놀드 美군정장관의 이름으로 법령 제11호 로 폐지하였다. <좌측면> 백조일손의 뜻 조상이 각기 다른 일백서른두 자손이 한 날 한 시 한 곳에서 죽어 하나의 뼈로 엉키어 한 자손으로 환생하시다 1956年 5월 18일 지은이: 이치훈, 이성철 명예회복기념 대법승소 확정(2015. 6. 24) 2015. 8. 20 소송참여 유족공동 의연 명예회복추진위원회 건립 <후면> 묘역조성 경위 1954년 7석공동유족회 구성 및 묘지매입(1597㎡). 이영화 님(이용부 조부) 이 성철 님(이도식 조부) 주관 1956. 5. 18. 132위 묘역안장 백조일손 및 백조일손지지 명명. 이성철 님 이치 백조일손지지 4) 유족들이 정부 상대 명예회복 소송에 이기면서 백조일손지지 입구에 2015년 8월 20일 건립한 비석이다. 하게 나와 있다. 다. 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