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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대정면 시함에 따라 모슬포 경찰서 관내에서는 예비검속이란 미명(美名)하에 344명을 강제 구인하여 관리해오다 전황(戰況)이 위난(危難)에 처하자 계엄사령부에 송치 된 C·D급 252명을 제주시 정뜨르비행장과 대정읍 섯알오름 일본군 탄약고 폭파 시 형성된 물웅덩이(水濘)에서 정부군에 의해 집단학살 후 암매장한 사건임. 2. 비극의 전말 (悲劇의 顚末) (1) 예비검속(豫備檢束) 모슬포 경찰서 관내 각 지서(한림·대정·두모·고산·저지·무릉·안덕)에서는 1950 년 6월과 7월 무고한 농민, 공무원, 마을유지, 부녀자, 학생 등 344명을 구인하여 모슬포 절간창고와 한림수협창고 및 무릉지서에서 분산수용, 경찰의 감호 하에 가족과의 면회를 허용하고 지병자의 병보석을 시행하는 등 유화적(宥和的) 분위 기를 조성하면서 사찰계장(채○○)의 주관하에 자의적(恣意的) 판단에 따라 A(23 명) B(68명) C(144명) D(109명) 4등급으로 분류 살생부(殺生簿)를 작성하여 만 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사료됨 (2) 집단학살과 암매장 (集團虐殺과 暗埋葬) 1950년 6월 25일 북괴군의 남침으로 서울을 떠난 정부는 대전을 거처 대구, 부산으로 퇴각하였으며 낙동강 전선이 누란지세(累卵之勢)에 처하게 되자 정부의 불법주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