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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대정면 <후면> 事件槪要: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의 지시에 따라 모슬포 경찰서 관내에서 예비검속한 344명 중 계엄사령부에 송치된 252명을 동년 7월 16일과 8월 20일 법적 절차 없이 모슬포 주둔군에 의해 집단학살 암매장한 사건 이다. 眞實和解委員會 犧牲者決定: 진화위는 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위원회 규칙 13조에 근거 2005 년 12월1일~2006년 11월 30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전수하고 2006년 4월 25 일~2007년 2월 20일까지 조사결과 낙동강 전선이 위기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 피난계획 및 제주도를 대한민국 정부의 마지막 보루로 삼으려는 이유에서 양민을 집단학살한 것으로 인정 2007년 11월 13일 218명에 대하여 희생자로 결정함. 진화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국군이 민간인을 법적 절차 없이 집단학 살한 사건을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군과 경찰의 통수권자 인 대통령에 있고 최종적으로 국가에 있으므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 발방지를 약속하며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배상을 권고하였음. 國家相對 損害賠償請求訴訟 : 원고 : 섯알오름 희생자 유족. 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 법무부장관) 예비검속 섯알오름 양민 집단학살이 공권력에 의한 희생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0년 8월 11일 희생자 252명 중 96명(38%)의 유족은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덕수로 정하고 동년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4차의 변론 을 거처 2012년 5월 8일 원고 1심 승소하였음. 그러나 피고의 항소에 따라 서울 고등법원은 사건2012 나 50027손해배상(기) 5차의 심리와 변론 끝에 2014년 9 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다 하여 피고 패소처분하자 (재판장 이승영 판사 우관재 김영식) 피고는 대법원에 또다시 상소하였음. 사건2015 다209750 손해배상(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5년 6월 24일 심리 불속행 기각처리하여 (재 판장 대법관 이상훈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박상옥) 국가는 희생자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