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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감사를 받고 있다. 협회 정기감사는 정관 제17조제5항 및 감사규정에 따라 중앙회 감사와 시・도회 감사로 구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협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있다.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회 장・이사회・감독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정부서 또는 특정부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가. 산업통상자원부 정기감사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도별 감사업무추진계획 에 따라 1993년부터 3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받고 있 으며, 2005년도에는 정기감사가 없었고, 2010년도에 정기감사를 받았는데 이 감사가 가장 최근의 정기감 사였다. 1993년도 정기감사에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 임 확인업무 불철저 등 개선 1건과 주의 3건을 시정요 구 받았고, 그 후 2010년도까지 총 5회에 걸쳐 정기감 사를 받았다. 나. 중앙회 정기감사 협회 중앙회 정기감사는 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1992년부터 회계연도마다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 1 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앙회 업무감사는 협회 의 운영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 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감사하고, 회계감사는 회 계전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및 협회 예산회계규약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감사한다. 중앙회 업무감사는 협회 중앙회의 감사(상근감사 또는 비상근감사) 및 감사인(시・도회 사무국장 중 2~5명을 한시적으로 선정)이 함께 시행하고, 회계감사 는 외부회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2년 업무감사는 문서분류 및 색인부 정리에 대 한 의견 등 6건의 개선의견이 있었고 그 후 2013년까 지 총 23회에 걸쳐 업무감사가 실시되었으며, 회계감 사도 1992년부터 총 23회에 걸쳐 실시되어 1995년 퇴 직급여충당금 2천만원 과소계상 등으로 한정의견이 3 회 있었고 20회는 모두 적정의견으로 보고되었다. 다. 시・도회 지도감사 중앙회의 시・도회 지도감사는 시・도회 업무 전반에 대해 중앙회 차원에서 업무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 적합 사항 등은 시정조치하고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 ▲ 2012년 중앙회 정기감사(업무감사) 총평 전경 ▲ 감사 간담회 전경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72 2014-01-24 오후 6: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