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page

457 조천면 결과를 보도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제주도 조천지서에서는 구금 중이던 김용철(21)을 고문치사케 한 사 건이 발생하여 그간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되어 오던 바, 금반 중앙으로부터 매로 소좌가 래도하여 제주방면심리원에서 군정재판을 한 결과 지난 6일 재판장 매로 소좌는 지서 장 이하 각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언도를 내렸다. 경관 정대용(鄭大用 ): 징역 5년, 벌금 100만 원 경관 정명옥(鄭明玉): 징역 5년, 벌금 100만 원 경관 김천일(金天一): 징역 5년, 벌금 100만 원 지서장 조한용(趙漢龍): 징역 3년. 벌금 100 만 원 이들은 응원대로 파견 온 육지나 서청출신으로서 제주도민을 적대적 관계로 본 결과 라 할 수 있다.” 무장대는 1948년 4월 3일과 4일 두 차례 조천지서를 습격했다. 그러나 당시 경 찰들이 선제 사격을 가해 지서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4월 4일 습격에 경찰 2명(양창국, 유용승 순경)이 부상을 당하고, 무장대원 1명이 사망했다. 그 후 조천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