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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51 이에 따라 경제난국의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 제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법정교육제도의 폐지를 골자 로 한 관련 법안이 1999년 2월 5일과 8일에 개정・공 포됨에 따라 당초 교육훈련원 건립일정을 2000년 5월 부터 2003년도 말까지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원 건립추진이 연기되던 중 2001 년 3월말로 산림형질변경 기간만료에 따라 음성군청 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 원상복구를 하게 되었으며, 또한 2001년 정기총회에서는 고양시 연구원 부지와 음성군 교육훈련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수 사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의 결되어 교육원 건립에 대한 일체의 활동이 중단되었 고, 특별대책위원회의 활동과 관련 재판은 2004년 9 월 3일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해 당 사안은 종결되었다. 4년 뒤인 2008년 9월 18일 제1차 회관건립위원회에 서 음성 부지에 전력기술교육관을 건립할 것을 참석위 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10월 1일 제52차 운영 위원회와 10월 15일 제67차 이사회에서는 전력기술교 육관을 건립하되, 1차년 30억원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회관건립위원회에 위임하도록 의 결하였다. 이에 회관건립위원회에서는 조성붕 위원장, 김기욱 부위원장, 성낙용 위원을 교육관건립T/F팀으로 구성 하여 전력기술교육관 건립계획(안)을 마련하고, 2009 년 2월 26일 제13차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이사 회에 위임하였다. 전력기술교육관 건립계획에 따라 T/F팀에서 관련 업 무를 추진하였으며, 전력기술교육관의 건축부문 설계 는 (주)큐브건축사사무소(대표 한장수)가, 전기부문 등 설계는 (주)한국코아엔지니어링(대표 유충희)이 실 시하던 중, 2008년 12월 11이 T/F팀이 요청한 ‘ 교육관 건립의 타당성 ’ 을 근거로 교육관 건립 공사를 시행하 기 이전에 세부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성 분석을 위해 2009년 7월 17일 제72차 이사회의 의결로 전력 기술교육관 제1단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이 발주되었으며, 2009년 8월 5일부터 Q&A 경영컨설팅(주)에서 연구용역을 수주・진행하여 10월 30일에 완료하였다. 연구용역 결과 전력기술음성교육관 건립의 사업성 및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2010년 2월 26일 제14차 정기총회에서는 전력기술교육관 건립계획을 취소하고, 교육관 마련방안과 이행절차 및 자금운용 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것을 승인하 였다. 나. 교육관 매입 협회는 건립 보다는 교육관 대상 물건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2010년 10월 26일 제76차 이사회에서 교육관매입추진(안)을 심의 의결하 교육관 외부사진 ▶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51 2014-01-24 오후 6: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