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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39 개위 의결사항 」 및 「 법개정 시 관계부처 합의 」 와는 상 반되게 감리자격을 전부 갖춘 경우와 컨소시엄(공동 수급체)을 구성한 경우를 차별화 하여 우대하도록 고 시를 개정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협회는 소방 및 정보통신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건 설교통부장관실을 항의방문 하는 등 물리적인 행사도 불사하여 2001년 12월 31일 제정된 관련고시를 2002 년 4월 1일 재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달청에서도 관련기준을 개정하여 4월 15일 이후 평가서 접수분부터 시행하도록 공고하여 전문감 리업체를 보호할 수 있었다.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의 개정과 정은 [ 표 2-106 ] 과 같다. 10.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 도입 대응 2011년 5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경제대책회의 에서 “ 청년 내 일 만들기 ” 2차 프로젝트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가 수험생에게 불필 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직업교육 과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을 보지 않아도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개선 마련 을 지시했다. 2011년 7월 22일 고용노동부는 교육과 자격 취득을 서로 연계하여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촉진하겠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국가기술자 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입법예 고하였고, 우리 협회는 자격취득자의 질적 수 준 저하 와 무분별한 자격자 양산을 우려하여, 산업통상자원 부, 고용노동부, 국회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 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제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012년 5월 29일자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나 2012년 5월 23일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내용 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였고, 이에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법제처에 강 력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 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국민신 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 도입에 따른 찬반투표를 위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에 우리 협회는 전자공청회 참여 확대를 위해 7 만여 회원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 였고, 회원수가 21만 명인 “ 전기박사 ” 인터넷 카페에도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16일간 실시한 국민신문고의 전자투표 결과 총 참여 자 5,269명중 5,204명(98.9%)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 으로 집계되었다. 전자공청회에서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 부는 7월 19일 국회에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제출하였고, 7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동 법률안을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 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날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서는 “ 서구국가들과 같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 로 별도로 설계된 자격종목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이수를 통한 국가기술자 격의 취득은 이 법 시행 후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39 2014-01-24 오후 6: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