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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이를 위해 우리 협회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 소방시설협회와 연대하여 본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을 작성하여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 입법예고기간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는 한편 직접 국토해양부를 방 문하여 적극 항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27일 정부는 「 건설 기술관리법 」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 며, 2013년 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 위원회와 2013년 2월 28일 전체회의, 2013년 4월 22 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013년 4월 29일 본회의 에 상정・의결되어 2013년 5월 22일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공포되었다. 나. 건설관련법령(감리제도 개선방안) 개정 대응 2000년 5월 26일 규제개혁위원회는 「 부실공사 방지 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 으로 「 건설기술관리법 」 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공사(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22개 공종)에 한하여 공사감리자 선정 평가 시에 종합감리 가능업체(컨소시엄 포함)를 우대토록 하되, 구체적인 우대방안은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마련할 것을 심 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 건설기술관리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법률에서 우대하는 대상 공사의 범위를 대통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 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건설・전기・소방 등 감리 업을 관련법령에 따라 전부 등록한 경우에만 우대하도 록 하는 등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우대대상에서 배제 한 상태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2001년 5월 협회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우대하는 대상공사의 범 위(영 안 제50조)와 우대 대상 업체의 범위(규칙 안 별 표6)를 명확히 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고, 건 설교통부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여 왔다.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 고시 제 정(안)에 대하여도 건교부에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 규 [ 표 2-106 ]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종전시행내용 ( ‘ 01. 12. 31 고시제정) 협회 건의내용 ( ‘ 01. 11. 13, ’ 02. 1. 10) 건교부 고시개정 ( ‘ 02. 4. 1) 조달청 계약개정 ( ‘ 02. 4. 15) • 당해 공사가 복합공종의 공사인 경우에 는 종합감리가 가능한 감리전문회사(전 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감리중 당해 공 사와 관련한 분야의 감리자격을 전부 갖춘 경우)에 대해 가점. 단, 책임감리 대상 공사에만 적용(시공감리 및 검측 감리는 제외) - 감리전문회사가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 사 감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한 분야에 전부 등록, 신고 등을 한 경우 : 1점 -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와 관련한 분야(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등)의 감리자격을 전부 갖춘자와 공동수급 체를 구성하는 경우 : 0.5점 • 당해 공사가 복합공종의 공사 인 경우에는 종합감리가 가능 한 감리전문회사(전기 소방 정 보통신공사 감리중 당해 공사 와 관련한 분야의 감리자격을 전부 갖춘 경우)에 대해 가점. 단, 책임감리대상 공사에만 적 용(시공감리 및 검측감리는 제 외) : 0.5점 • 당해 감리용역이 복합공종의 책임감리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종합감리가 가능한 감리전문 회사에 가점(단,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대상 공사는 제외) - 감리전문회사가 전기 소방 정 보통신공사 감리중 당해 공사 와 관련한 분야에 전부 등록, 신고 등을 하거나 당해 공사 와 관련한 분야(전기 소방 정 보통신공사등)의 감리자격을 갖춘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는 경우 : 1점 좌 동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38 2014-01-24 오후 6: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