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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37 제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은 협회가 건설감리협회와 공동으로 제작한 철 회 요청 브로셔 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1년 11월 9일 국회 국토해 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11년 11월 17일 전체회 의에서는 주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1년 12월 29일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29일 국회 이윤석의 원은 대지조성 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감리원만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전기 등 그 외 공사는 비상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였고, 협회와 건설감리협회가 공동 대응한 결과 2013년 6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 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함으로써 우리 전기인 의 권익신장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9.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면개정 대응 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대응 2011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에서는 글로벌 건설시 장에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와 건설산업 선진화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건 설기술용역 산업의 진흥과 지원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겠다는 명목으로 건설 기술관리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하였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법 제명 변경) (2) 감리원, 품질관리자, 건설기술자를 ‘ 건설기술자 ’ 로 통합 (3) 감리원,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등 용어 삭제 (4) 설계 등 용역, 설계감리 용어 삭제 (5) 설계, 감리 등으로 분류된 것을 ‘ 건설기술용역업 ’ 으 로 통합 (6) 감리원의 공사중지 권한을 ‘ 건설사업관리 책임자 ’ 에 게 이관 이에 협회는 개정(안)이 건설분야에 국한되지만 장 기적으로는 전기분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구, 한국소방공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독선적 개정입 법 철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전기・소방 등 설 비공사와 상호연계성이 있는 건설공사의 감리제도가 삭제되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총체적인 부실이 초 래될 수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자가 감 리업무를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공사의 품 질확보 보다는 공기단축, 예산절감 등 사업의 경제성 및 합리성이 우선되어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의 품질확 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또한 실질 적으로 감리제도가 축소내지 변질되는 것인 만큼 공 공시설물의 부실방지를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와 공사 품질 확보라는 감리의 순기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 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37 2014-01-24 오후 6: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