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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2011년 6월 20일 협회는 노영민 의원실, 권성동 의 원실, 정태근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단서신설 필 요성을 설명하였다. 다음날 법안심사소위원회 후 지식 경제부 관계자와 지경위 입법조사관이 협회 최광주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서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협회 이세광 부회장이 지식경제부 관계자와 지경위 입법조사관에게 “ 다만, 「 전력기술관리법 」 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계약의 범위 에서 제외한다. ” 는 단서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여 2011년 6월 22일 전기 공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고,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시공책임형 CM제도 도입으로 인한 전기설계・감리업 계의 우려는 일단락되었다. 8. 주택감리 제도 축소 대응 2011년 4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이진삼 의원은 주 택건설공사(공동주택)의 전 과정이 상주감리제로 운 영되어 감리비가 커지고 이에 따라 입주자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대지조성공 사 및 철 근콘크리트공사만 현행처럼 상주감리하고 나머지 공 정에 대하여는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를 탄력적으 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었다. 이에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건축분야에 국한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전기분야 공동주택 상주감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국건설감리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소방공사협회 등과 공동적으 로 독선적 개정입법 철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였다. 이 개정안은 그 동안 공사현장에서 입주자를 대신 하여 관계법규와 각종기준에 적합한 자재와 절차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주택품질과 국민의 안전 확보 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감리제도를 전면으로 부 정하는 행위로써,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시험적 정책 을 특정집단(건설시공사 등)을 위하여 시도하는 것으 로 감리제도의 의미와 관련법의 제정취지를 훼손하는 독선적 입법이다. 따라서 협회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소관부 처인 국토해양부와 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국 토해양위원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개정(안)의 문 ▲ 협회와 건설감리협회가 공동 제작한 브로셔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36 2014-01-24 오후 6: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