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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35 [ 표 2-105 ] 「 전기공사업법 」 개정안 추진경과 권성동 의원 발의 ( ‘ 10. 6. 15) 제2조(정의) 10. “ 전기공사관리 ” 란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 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 란 전기공사업자가 발주자와 계약을 통하여 전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 내에서 공기 및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신설> 국회 산업위 수정안 ( ‘ 10. 6. 20) 제2조(정의) 10. 분석, 조달, 계약, 시공관리, 평가, 사후 관리 등에 관 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설계, 감리 삭제) 11. “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 전기공사업자가 시공 이전단계에서 전기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전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 전력기술관 리법 」 에 따른 설계 및 감리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협회 건의(안) ( ‘ 10. 7. 20) 제2조(정의) <삭 제> 11. “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 란 전기공사업자가 발주자와 계약을 통하여 시공단계에서 조달, 시공, 계약, 시공 관리, 평가, 사후관리 등 정해진 공사금액 내에서 공기 등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한 설계, 공사감리는 제외한다. 지경부 수정(안) ( ‘ 11. 3. 29) 제2조(정의) 10. “ 전기공사관리 ” 란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 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 평가・사후관 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 란 전기공사업자가 발주자와 계약을 통하여 전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정해진 공사금액 내에서 공기 및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 전력기술 관리법 」 에 의한 설계, 공사감리는 제외한다. 지경부, 우리협회, 공사협회 합의 ( ‘ 11. 6. 20) 제2조(정의) 10. (권성동의원 발의안 동일) 11. . 다만, 「 전력기술관리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 및 공사감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 최종 통과 ( ‘ 11. 6. 30) 제2조(정의) 10. (권성동의원 발의안 동일) 11. . 다만, 「 전력기술관리법 」 에 따른 설계 및 감리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35 2014-01-24 오후 6: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