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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7. 전기공사관리(ECM) 제도 도입 대응 2010년 6월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성동 의원 등 10명은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전기공사업자가 정해진 공사금액 내에서 공기 및 재정적 책임을 지고 시공하도록 전기공사관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 리 제도를 신설하고, 발주자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 리를 발주할 경우 현행의 전기공사와 같이 다른 시설 공사업과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 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 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다. “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 는 전기공사(시공)의 부 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업무중복에 따른 법령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업무범위에 대한 혼 란을 가중시키며, 전기공사업자에게만 사업관리를 허 용하게 되면 설계・감리업 등 업무능력을 갖춘 다른 업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설계・감리업체가 공 사업체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는 등 전기설계업・감 리업의 발전・육성에 저해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에 우리 협회는 2010년 6월 21일 전기공사업법 개 정(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와 이 법안을 심사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전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7월 2 일 권성동 의원실을 방문하여 설계・감리는 「 전력기술 관리법 」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전기공사업법 」 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도록 요청하였고, 9월 2일에는 권성동 의 원실에서 지경부 담당사무관, 우리협회의 전문위원과 제도연구실장, 전기공사협회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 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1년 6월 14일 권성동 의원실에서 협회로 전화를 걸어와 “ 다만, 「 전력기술관리법 」 에 따른 설계 및 공사 감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는 내용의 단서규정을 신 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다음날 권성동 의원실에 서 지식경제부 및 양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 였으나, 지식경제부에서는 단서 규정의 필요성을 부인 하였고, 권성동 의원실 관계자가 “ 다만, 전기공사관리 자는 설계 및 감리업무의 수주 및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는 내용의 단서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지식 경제부, 전기공사협회 및 우리 협회는 “ 다만, 전기공사 관리자는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주하여서는 아니 된 다. ” 는 내용의 단서조항 신설에 합의하였다. 권성동 의원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를 마치고 지식경 제부 관계자가 제도연구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의문 을 권성동 의원실에 보냈으나, 협의된 단서내용이 국회 법사위에서 삭제될 수 있으므로 대안을 요청하였으나, 협회에서는 더 이상의 대안은 없으며 계속 요구할 경 우 원천적으로 동 제도의 반대 입장으로 전환할 뜻을 확고하게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권성동 의원실 관계자도 제도연구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식 경제부의 최종안에 대하여 권성동 의원이 수용하지 않거나, 법사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다른 대안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우리 협회는 김재경 국회의원과 노영민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단서 신설을 건의하였다.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34 2014-01-24 오후 6: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