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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33 4. 개정요구사항 • 예산안 편성지침 중 통신 및 전기부문 요율을 통신과 전기 부문으로 각각 이원화하고, • 전기설계・설계감리・전기공사감리 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령에 의해 산정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안 작성지침 개정 또한 일부 회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09년 9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감 리대가 운영과 관련하여 협회를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협회에서는 운영요령보다 현저히 낮은 정부예산안 편 성지침에 문제가 있음을 적극 소명함에 따라, 2009년 12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의결하였고, 2009 년 12월 23일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5월 10일 기획재정부는 “ 2011년 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에서 “ 통 신 및 전기부문 ” 요율을 “ 통신 ” 과 “ 전기부문 ” 으로 분 리하고, 전기감리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기 준과 동일하게 개정되었다. 6.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 대응 2010년 8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축물의 구내 약전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 링사업자와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 고하였다. 구내 약전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업무는 그 동안 「 전력기술관리법 」 에 따라 등록한 설계・감리업체가 수 행해 왔으나, 「 정보통신공사업법 」 개정법률(안)에서는 그 동안 정보통신 설비범위에서 제외되어 왔던 구내 약전설비를 포함시키면서, 당해 설비는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업체, 기술사사무소, 건축사만 수행하도록 제한하고, 전기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배제하고 있어 전기업계의 반발을 야기시켰다. 이에 협회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문 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전기기술자 반대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 대 응하였고, 2011년 6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 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제도연구 실장이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등 협회의 적극적인 대 응으로 심사가 보류되었다가 2012년 5월 29일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2012년 9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18대 국회에 제 출했던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재입법예고하였고, 2012년 12월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 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이에 협회는 지식경제부, 방 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협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구내 약전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업무는 건축사 의 기득권 인정과 같이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한 설계・ 감리업자도 정보통신기술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대응하고 있다.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33 2014-01-24 오후 6: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