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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 전력기술관리법 」 에 따른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호)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 어있으나, • 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편성 지침인 기획재정부 의 「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 에는 “ 통 신 및 전기부문 요율 ” (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에 따른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중 “ 통신부문의 요율 ” 을 준용)에 따라 전기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대가를 산정하 도록 되어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업체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대가산정방식 비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 시설부대경비 기준단가 요율은 건설부문 요율, 통신 및 전기부문 요율, 건축부문 요율,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전기설계・감리는 통신 및 전기부 분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전력기술관리법령 - 전기설계, 전기설계감리 및 전기공사감리용역은 전력기 술관리법 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호)에 따라 대가를 산출 - 전기설계 및 전기설계감리는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으 로 대가 산정 ▶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 : 공사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전기공사감리용역은 정액적산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 으로 대가 산정 - 정액적산방식 적용대상 : 일반전력시설물 공사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대상 : 10,000m 2 이상의 건축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정액적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 가를 산출 ▶ 실비정액가산방식 :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직접인건 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 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 3. 기준 이 원화에 따른 문제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혼란 가중 및 법령적용의 문제점 발생 - 전기설계・설계감리 및 공사감리용역대가는 「 전력기술 관리법 운영요령 」 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나, 발주자는 예 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설계・감리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어, 두 기준이 상이함에 따른 정부・지방자치단체(발주 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감리대가를 산정 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감리배치 신고 등 행 정처리가 진행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적정한 감리대가 산정미흡에 따른 부실감리 우려 -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전기감리대가를 산정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대가보다 약 80%이상 적게 산출되고 있어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이 에 부실감리가 우려됨 ※ 실제로, 10,000m 2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공사기간동 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부분 배치로 발주가 나오고 있음 -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발주되는 용역은 불특정 다수인 에게 제공되거나 이용하게 하는 시설이므로 공공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 되나, 시・도 등에서는 책정된 예산에 따라 감리용역을 발 주함으로써 저가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부실감리가 상존함 • 계약업무 지연에 따른 행정력 및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 발생 - 감리배치 및 대가 산정에 있어, 발주자와 관련업체의 분 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이 당초보다 지연될 뿐만 아 니라,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발주기관인 시・도에서는 행 정력 낭비 등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이 발 생함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32 2014-01-24 오후 6: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