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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31 였으며, 이 입법예고(안)에는 전기응용기술사를 폐지하 고,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를 전기기사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협회는 이에 대해서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로 찬반여 부를 조사한 결과 전기응용기술사 폐지 및 전기기사 와 전기공사기사의 통합반대 의견이 많아 전기응용기 술사 폐지 및 기사・산업기사의 통합에 반대의견을 정 부에 제출하였으며, 협회 의견대로 2004년 12월 국가 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 표 2-104 ] 와 같다. 5. ‘ 정부 예산편성지침 ’ 개정 건의 및 조치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운영요령보다 현저히 낮은 정부예산안 편 성기준으로 감리대가를 산정해오고 있어 이를 개선하 기 위하여 협회는 2006년 9월 “ 예산안 편성지침 ” 중 “ 통신 및 전기부문 ” 요율을 “ 통신 ” 과 “ 전기부문 ” 으로 분리하고, 전기감리대가는 「 전력기술관리법 」 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르도록 2007년도 예산 안 편성지침 개정 건의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고, 2007년 7월 5일에 이어, 2009년 7월 30일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 였는데 당시 개정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개정건의 1. 건의배경 • 전력시설물의 설계, 설계감리, 공사감리 용역의 대가는 [ 표 2-103 ] 국가기술자격 종목 통 ・폐합 현황 구 분 현 행 개 정 - 기술계・기능계 구분(8등급) - 계열구분 폐지(5등급) 자격등급 - 기술사, 기사1, 2급 - 기능장, 다기능기술자, 기능사1, 2급(기능사), 기능사보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기사1급) → 산업기 사(기사2 급, 다기능기술자, 기능사1급) → 기능사(기능사2급) [ 표 2-104 ] 국가기술 자격종목 통・폐합 추진사항 국가기술 자격종목 노동부 당초(안) 최종결과 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폐지(대체없음) 현행존치 기사 전기기사 통합(전기기사) 현행존치 전기공사기사 현행존치 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통합(전기산업기사) 현행존치 전기공사산업기사 현행존치 기능장 전기기능장 통합(전기기능장) 통합(전기기능장) 전기공사기능장 기능사 전기기기기능사 통합(전기기능사) 통합(전기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31 2014-01-24 오후 6: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