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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3. 전기공사기술자 경력관리기관 이관 반대 「 전력기술관리법 」 령에 의한 전력기술인 경력신고와 관리업무는 점차 정착되어가는 시점에서 1999년 7월 16일 개정된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이 공포되면서 학・경력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제도가 도입되고, 전기 공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관리기관을 전력기술관리법 령에서 하지 않고 별도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고 통상산업부는 그 기관을 우리 협회 가 아닌 한국전기공사협회로 지정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전기공사 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전력기 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던 협회는 전기공사 기술자의 경력관리기관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지정 하려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저지하고자 1999년 7월 19일 이사회 및 지부장회의를 합동으로 긴급 개최하 여 임원과 지부장으로 “ 비상대책위원회 ” 를 구성하고 타 기관 지정 저지를 위한 대정부활동 및 규탄대회 등 을 총괄하기로 결의하였다. 회장단,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로 구성된 “ 비상대책 위원회 ” 는 1999년 7월 21일부터 1999년 8월 27일까지 8 차에 걸쳐 대책을 숙의했고, 정부 및 국회 등에 전기공 사기술자 경력관리기관 이전의 부당성을 건의하고, 조선 일보에 성명서를 게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관리기관 지정 관 련 “ 소송 조사팀 ” , “ 행정소송전담팀 ” 을 구성하여 소송을 검토하 는 한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관리기관으로 한국전기 공사협회를 지정하는데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자 제 22차 이사회에서 통상산업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감사원에 내사 의뢰를 하기로 결의하였으나, 행정소송 및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협회의 실질적인 이 득보다는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행정소 송 등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기로 제23차 이 사회에서 결의하였고, 결국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관 리는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지정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력기술인 중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신 고 건수는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였으나, 공사분야 를 제외한 타 분야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4. 국가기술자격 종목 통폐합 대응 1999년 2월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 정하여 종전에 시행해오던 기술계와 기능계 구분을 폐 지하고 자격등급을 종전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조 정하는 자격구분 체계를 개편하였는데, 그 내용은 [ 표 2-103 ] 과 같다. 2004년 7월 노동부는 외부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 과에 따라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아 응시 인원이 적 고, 자격 종목 간 검정내용이 중복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 또는 폐지(당초계획 : 74종목 폐지, 74종 목(130 → 56종목)통합, 9종목 신설)하고자 입법예고하 ◀ 성명서(조선일보, 1999.7.23)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30 2014-01-24 오후 6: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