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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29 인 시점에 정부의 “ 경쟁력 10% 높이기 ” 방안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고용 완화 정책을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을 통하여 추진하려 하였다. 개정법률(안) 제29조제3항의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유독물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 자, 방화관리자,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중 1인을 체용하 면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 라는 겸직조항이 문제가 되었다. 1996년 12월 7일 정부에서 제181회 정기국회에 「 기 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안)이 제안 된 사실이 알려지자 긴급하게 박희택을 본부장으로 하는 투쟁본부가 결성되고 규탄대회 개최를 의결하여 전국 20개 지부에 전력기술인의 동원령이 내려져 12 월 12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 전국에서 5천여명의 전력 기술인이 모여 「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 개정 저 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동 법률(안)이 철회될 때 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대통령, 국회 통상산업위원회에 법 개정 유보 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여의도 광장과 국회 앞을 시위 행진하였다. 1997년 3월 7일에는 최광주 경남서부지부장이 신한 국당 노기태 국회의원(창녕)을 방문하여 건의서를 제 출하였으며, 3월 11일 권용득 회장은 협회 출입기자단 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여 의무고용 완화정책의 부당 성을 지적하였고, 같은 날 협회 임원, 수도권 지부장 및 회원 20여명이 국회 통상산업위원회 회의장을 항 의 방문하기도 하였다. 동 법률 개정(안)은 1996년 12월 16일 제181회 정기 국회 통상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측 통상산업부 임창열 장관을 대신하여 안광구차관의 제안 설명과 국회 전해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까지 진행되었으나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유보되었다가 1997년 3월 10 일 개최된 제183회 임시국회 제1차 통상산업위원회에 서 국민회의 이경재 의원, 자민련 김칠환 의원과 김종 학 의원의 안전관리 의무고용완화에 대한 문제점이 집 중적으로 질의되어 3월 14일 통상산업위원회에서 법 제29조제3항 등이 삭제된 수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이어 3월 17일 개최된 제183회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4월 10일 공포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문제의 제29조제3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 된 영업분야등에서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질관리자 2. 「 소방법 」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장소의 이 해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3. 「 소방법 」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 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 전기사업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 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 임 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5.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 기기조종자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29 2014-01-24 오후 6: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