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page

42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및 안전공사의 대행업무 등의 조항 조정 건의) • 1999년 7월 14일 : 안전전문위원회(정기검사, 사용 전검사 및 안전공사의 대행업무 등의 조항 조정 건의) • 1999년 7월 27일 : 공청회 실시(장소 : 영등포 교육 장, 주관 : 협회, 결과 : 제정안 반대) • 1999년 7월 29일 : 협회의견 제출(전기안전법 제정 자체는 찬성,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는 전력기술 관리법으로 이관) 협회에서는 법제도위원회, 지부장회의, 이사회를 거 쳐 지상공청회와 공청회를 거쳐 내려진 결과가 전기안 전법 제정 자체는 찬성,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는 전력기술관리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다.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인 전기안전법 제정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전기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 터 공식 의견을 받은 결과, 안전공사를 제외한 대부분 의 기관 및 단체에서 전기안전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 고 있어 산업자원부에서 새정치국민회의에 제정반대 에 대한 공식의견을 제출하여 제정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산업안전기본법 또한 제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2. 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제정 대응 「 전력기술관리법 」 이 1995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됨 에 따라 1996년 1월부터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설립 준비 작업이 한창 ▲ 산업안전 규제완화 대책 좌담회 ▲ 구호를 선창하는 전기인 ▼ 전국에서 집결된 전기인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28 2014-01-24 오후 6: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