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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27 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 력함으로써 설계・감리제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 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제7절 그 밖의 관련 법령 1. 전기안전법 제정 대응 1998년 10월에 발생한 부산 냉동창고의 화재사건을 계기로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형사고의 근원적 방지책을 마 련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 안전대책위원회 ” 가 발족하 게 되었으며, 이때 노동부에서는 (가칭)산업안전기본 법을 제정하여 모든 산업분야의 안전관리업무를 통합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전기・가스・소방설비 분야의 안전은 각 사업장 만 해당되지 않고 각 가정까지, 불특정 다수인 국민의 안전과 관계가 있으므로 해당분과위원회에서는 개별 적으로 법을 정비하여 안전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합 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국회 안전대책위원회를 산업 안전분야(노동부), 건설안전분야(건설교통부), 전기・가 스・소방분야(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전기분야 분과위원들이 전기안전관리제도 정 비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또한 분과위원 들은 전 기분야 각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를 한 결과, 작금의 상황이 전기안전의 중요성이 망각 되고 IMF상황 하에서 규제완화라는 경제논리에 따라 전기안전제도가 뿌리째 흔들림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기안전제도 정착을 위한 법제정 준비위원회를 다음 과 같이 구성하고 입법( 「 전기안전법 」 ) 활동에 들어갔다. •전기안전분야 법제정 준비위원회 - 국회 안전대책위원회 위원 2명(고재홍 전문위원, 정 재희 교수) - 산업자원부 전기안전담당 사무관 1명 - 한국전력공사 2명 - 한국전기안전공사 2명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2명 - 한국전기공사협회 2명 협회에서는 전기안전법 제정에 따른 업무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게 되었다. • 1999년 1월 12일 : 제16차 이사회 보고(전기안전법 제정배경 및 방향) • 1999년 6월 14일 : 법제도위원회 보고(전기안전법 제 정배경 설명 및 초안 배포) • 1999년 6월 29일 : 지부장회의 보고(전기안전법 제 정배경 설명 및 초안 배포) • 1999년 6월 15일 : 제18차이사회 보고(전기안전법 제정배경 초안 보고) • 1999년 7월 17일 : 지상공청회 실시(협회지 7월호 게 재 - 의견수렴 : ’ 99.7.31.까지 -정기검사, 사용전검사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27 2014-01-24 오후 6: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