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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하도급 형태로 추가적인 저가경쟁이 되면, 기술력, 인 력, 품질 등의 저하로 이어지는 등 이로 인한 폐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기업계에서는 「 전력기술관 리법 」 에 분리발주를 명문화하여 줄 것을 협회에 지속 적으로 요청해 왔다. 2004년 8월 협회는 전기 설계・감리제도의 건전한 육성・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전력산 업기반기금을 지원받아 “ 전기설계 감리제도 발전방안 에 관한 연구 ” (서울산업대학교, 정재희 교수)를 발주 하였다. 동 연구의 최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설 계・감리업체의 66.7%가 일괄발주에 의한 설계도서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고, 전기 설계・감리업 전문가들의 81.3%는 “ 분리발주를 법제화 ” 시켜야 하며, 불이행시 벌칙규정 신설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따른 “ 전기공사업 진흥시 책 및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2010. 11. 한국생산성본부)와 “ 전기설계산업의 육성・발전 및 선진설계기법의 실용화방안 마련연구 ” (2011. 6. 협회) 최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기설계・감리업체는 업종별 대형건축사사무소에 설계용역 일괄발주와 무분 별한 하도급 등으로 인해 영세한 전기설계・감리업체에 경영난이 발생하고, 공정한 입찰기회를 제한하는 한편, 대형 건축사사무소와 중소 설계・감리업체 간의 양극화 를 심화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 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기설계・감리 업의 발전을 위해서 “ 업종별 설계・감리용역 분리발주 ” 와 “ 하도급 제한 ”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한 유상봉 회 장의 선거공약과 실천의지로 “ 분리발주 법제화 ” 노력 은 급물살을 탔다. 협회는 2013년도 정부입법계획에 “ 분리발주 법제화 ” 를 반영시키기 위해 지식경제부를 방문하여 설득하였고, 정부입법으로는 “ 분리발주 법제 화 ” 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하기 위하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 6월 11일 노영민 의원은 전 력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기설계・감리용역 분 리발주 및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자 선정 업무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전력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전력기술관리법 」 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의 범위가 「 전기공사업법 」 에 따른 전기공사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일치시켜 전력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 전기공사의 경우 「 전기공사업법 」 에서 분리발주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 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다른 업종과의 분리발주 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아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전력시설물 공사의 품질저 하 등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력시 설물의 설계・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 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하는 한편, - 현재 시・도지사가 하고 있는 주택건설공사의 전기 감리업자 선정업무를 감리업체의 입찰 참여에 따 른 행정편의 등을 위하여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협회는 향후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26 2014-01-24 오후 6: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