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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25 [ 표 2-102 ] 민관합동 T/F 세부 추진과제(전력기술관리법) 과제내용 관련 법령 전력기술 관련 종합감리업 등록기준에 기술사 1인 포함(1년 유예기간 설정) ※ 전문감리업은 시장상황 반영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전력기술 관련 설계감리자 기준에 기술사 포함 의무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설계감리 대상 공사 중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는 기술사 배치 ※ 일정규모 : 80만kW이상 발전설비, 30만V이상 송전・변전 설비, 10만V이상 수전・구내배전・전력사용 설비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의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29호 관련 전력시설물 설계사면허를 설계사로 개선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이에 따라 2005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국무조정실 총괄 조정,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 기술사 우대 및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민관합동 T/F 」 를 운영,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게 되었다. 민간합동 T/F팀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산업자원부 는 이미 2006년 4월 14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과학기술 부 등에서 “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 (국무총리 보고, 2005.11)과 민간합동 T/F팀의 추진과제 [ 표 2-102 ] 를 반영하도록 요구해왔다. 협회는 전력기술인과 감리원의 학・경력자에 대한 제 도 개선방안이 반영되더라도 기득권자와 향후 경력신 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일에 대하여 1 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관철시켰다. 2006년 6월 22일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2006년 6월 25일부터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 중 “ 특급 ” 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능 장・기사・산업기사는 “ 고급 ” 까지 학력・경력자에 대하 여는 “ 초급 ” 만 인정하며, 순수 경력자의 기술등급은 삭제하고, 학력・경력자의 연한 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 허하되 이미 배출된 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의 기술 등급에 대한 법적지위는 계속 인정받도록 하였다. 2006년 6월 30일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과 2006년 10월 26일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이 개정 됨에 따라 2006년 7월 기술사 우대 및 업무영역 설정 을 위한 민관합동 T/F팀의 세부 추진과제 중 전력기술 관리법령 관련 4개 추진과제에 대해 반영을 완료하였 으나, 설계사의 명칭 변경과 종합감리업에 기술사 1인 을 포함하는 것은 기술사의 수급을 고려하여 향후 법 령개정시 반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10. 설계・감리용역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 1995년 12월 30일 「 전력기술관리법 」 제정 당시 설 계・감리용역은 건축, 소방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제정취지였으나, 「 전력기술관리법 」 에서 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건축분야와의 통합발주 등이 지속되어 용역 수행 중에 건설・전기・ 통신 분야 등 각 업역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력시설물 공사의 시공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 기가 어려웠다. 또한, 통합발주의 경우 건축사가 전기・소방・통신 등 타 분야 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되어 저가 수주 후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25 2014-01-24 오후 6: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