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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8. 설계・감리업 실태조사 근거마련 2004년 7월 9일 제248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 서 규제개혁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 의안 」 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 내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다. 2005년 6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 열린 우리당 김혁규)는 기업행정조사관련 법률개정(안)(10 개 부처 47개 법률)을 특위소속 의원발의를 통해 제출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7월 18일 오제세 의원 등 19인이 「 전력기술관리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하였다. 이에 협회와 산업자원부는 불필요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실태조사 요건을 등록기준・설계도서 서명날인 등으 로 구체화하여 정하고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내 용 등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 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하는 한 편, 실태조사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완화하여 무 분별한 범법자의 양산방지 차원에 협회는 동의하였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이미 정부에서 제출된 전력 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을 통합하 여 이를 산업자원위원회 대안으로 2005년 12월 28일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 공포되었다. 2006년 12월, 「 전기사업법 」 제73조의8(전기안전관 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규정도 이와 같은 방침에 의해서 신설되었다. 9.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 2004년 5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이 중요하므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 유한 산업현장 최고의 자격인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기술사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학・경력자를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제도 운영 등으로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 저하, 국가 간 기술사 상 호인증을 위한 제도의 국내 체제 미비 등 문제점이 발 생되기 때문에 인정기술자 제도개선, 기술사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및 국제적 통용성 제고 등 기술 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2004년 5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과학기술자문위원 회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수기술사 육성・활 용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2005년 9월 국 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이 수립되어 2005년 11월 과학기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가 마련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이 국무총리에게 보고 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기술사의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 성 강화,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 제도개선,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및 질적 수준 향상과 기술사 자격의 국 제적 통용성 제고였다. 기술사의 직무를 정하고 있는 개별법을 운영하는 관계부처와 관련협회 등에서는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수차례 과학기술부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24 2014-01-24 오후 6: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