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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23 [ 표 2-101 ] 통합고시 내용 현 행 통 합 1)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2장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신설] 제3장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현행) 제4장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신고・관리에 관한 규정[신설, 3)과 통합] 제5장 설계・감리용역의 손해배상 및 공제업무요령[신설] 제6장 보 칙 2)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인정범위 3) 수수료 기준 •수수료 기준(제1996-446호, 1996.12.28) 그 동안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은 3차례, 수수료 기준은 한차례 개정되었다. 또한, 정 부는 2003년 2월까지 전력기술관리법령의 개정이 완 료됨으로써 전력신기술의 평가기준・평가방법, 전력기 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신고・관리, 설계・감리용역의 손 해배상보험・공제업무에 관한 고시 등 3개 고시에 관 한 내용을 새로 제정해야 했기 때문에 협회는 기존 고 시를 포함하여 총 6가지 고시를 각각 운영해야 하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위탁 업무는 상호 업무간 연계성이 깊기 때문에 관련고시 를 다원화하여 운용하는 것보다 기존고시와 새로 제 정할 고시를 통합하여 하나의 고시로 운영하는 것이 협회업무의 효율성 및 정부위탁사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에 건의 하여 2003년 2월 관련고시를 [ 표 2-101 ] 과 같이 「 전력 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으로 통합하여 고시하였다. 7. 설계・감리업의 기술인력 변경신고 협회 위탁 1996년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 을 시・도에 등록하면서 기술인력 변경신고 또한 시・도 에서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1999년 9월 30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 술인력의 변경신고가 협회로 위탁되었다가 2002년 12 월 11일 다시 시・도로 환원되었다. 기술인력 변경신고업무가 시・도로 환원됨에 따라 전산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시・도에서는 관련 업무를 수기로 설계업・감리업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등 업무 의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했으며, 기술인력의 이중취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설계・감리업이 많이 등록되어 있 는 서울시 및 경기도・경상남도는 관련업무 처리에 막 대한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전력기술관리법령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법령 등 다수의 법령을 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 자 산업자원부에서 협회가 위탁받아 이 업무를 처리 할 수 있겠느냐고 문의해왔다. 이에 대하여 협회에서도 민원업무처리를 간소화하 는 차원에서 기술인력의 변경신고는 협회에서 수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2005년 12월 23일 전 력기술관리법 개정 시 시・도지사의 업무인 설계업・감 리업의 변경등록 신고 중 기술인력의 변경신고는 협회 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23 2014-01-24 오후 6: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