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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다.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 및 공사감리용역의 현 황제출 설계업・감리업자는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 및 공 사감리용역의 전산관리를 위하여 그 용역의 현황・자 료 등을 단체에 제출하여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함 5. 경력관리비 도입 협회는 그 동안 회원의 회비를 통해 경력관리에 관 한 제반 비용을 충당하여 왔으나 회비징수에 따른 잦 은 민원과 PQ기준 도입 등 관련법령 및 제도의 개선 으로, 발주자는 구체적인 전력기술인의 경력을 요구하 게 되어 이에 따른 경력관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협회 재정악화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 원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2004년 말 협회 경력신고자(64,407명)는 총 회원 수 (54,446명)보다 12,961명이 초과됨으로써, 사실상 초 과인원은 협회에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경력관리 혜 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 공공기관 소속 전력 기술인이었다. 또한, 협회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은 회비수입 으로 충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원대비 회비 납부율은 71.9%이며, 경력신고자대비 회비 납부율은 57.4%로 낮 아 경력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전산운영비 및 통신비 등의 부담은 모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몫이 되는 불 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이 아닌 경력신고 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익자가 관련 제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 협회는 경력신고 및 관리를 위한 소요경비를 산출하 여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려하였으나 법적 근거 등의 불충분으로 어려움이 있어 2004년 11월 안진 회계법인에 “ 정부위탁업무 수행관련 적정 수수료 산정 연구 ” 용역을 발주한 결과 경력신고비는 95,101원, 경력 관리비는 77,699원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 후 협회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산업 자원부 및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경력관리수수료를 고시로 정하려고 하였으나 이것도 여의치 않았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국가사무의 민간단체 위탁으로 인하여 민간단체가 부담할 행정비용에 대한 보전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2006년 5월 전력기 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 시 경력관리 수수료를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2006년 6월 30일 「 전력 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력신고비 (5만원)와 경력관리비(6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6.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통합고시) 제정・ 시행 1995년 12월 「 전력기술관리법 」 이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1996년 12월 28일 부터 시행되었다.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제1996-444호, 1996.12.28)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인정범위 (제1996-445호, 1996.12.28)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22 2014-01-24 오후 6: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