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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21 (1) 일반 발주자와 달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 공기관이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통합감리제도가 없어 인력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자체 감리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서로 인접한 수개의 공사 현장에 대하여 동일한 감리원이 통합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시・도지사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 모집방법 등(영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전력시 설물의 공사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주택건 설공사의 대상 및 규모를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 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으로 하고, 주택건설사 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업자 모 집공고를 하도록 하는 등 모집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학력・경력기술자 제도 개선(영 별표 1 및 별표 2) (1) 자격시험을 거쳐 능력을 인정하는 국가기술자 격 제도와 자격시험 없이 학・경력에 의하여 동 등한 능력을 인정하는 학력・경력기술자 제도가 함께 시행됨으로 인하여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 의 기술자 또는 감리원에 해당하는 학력・경력 기술자는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47호, 2006.6.30.] ◇ 개정이유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지사가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 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 공사의 공사감리업자도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 전력기술관리법 」 (법률 제7740호, 2005.12.23. 공포, 2006.6.24. 시행)과 같은 법 시행 령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 력 평가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계감리자의 자격기준 강화 설계감리자의 자격기준을 현행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특급감리원 3인 이상 을 보유한 감리업자로 하던 것을 그 특급기술자 또 는 특급감리원 3인 이상에는 전기분야 기술사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함. 나.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 감리업자 등이 공사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공사감리용역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 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 출하도록 하는 등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21 2014-01-24 오후 6: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