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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협회는 제도 도입으로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 의 부실을 방지하여 전력시설물의 품질 및 전기안전 을 확보하고 소비자(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권익확 보와 함께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 였다. •공동주택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실현 •감리업계의 경제적 수입증대 •감리원의 고용창출 「 전력기술관리법 」 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감리업자 선정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 부칙에서 법이 공포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 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협회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전력기 술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다음날 부터 미리 준비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보완하 기 위해 동분서주하였고, 2006년 6월 22일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6년 6월 30일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었는데 그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43호, 2006.6.22.] ◇ 개정이유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지사가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 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 공사의 공사감리업자도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 전력기술관리법 」 이 개정(법률 제 7740호, 2005.12.23. 공포 2006.6.24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전력시설물공사의 감 리업자 모집공고 절차,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 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을 정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학・경력 인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 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제도 변경(영 제7조의6제1 항, 영 동조제2항 신설) (1) 현재 전력기술의 경우 다른 기술과 달리 신기 술 보호기간을 신기술이 제품에 적용된 경우 와 기술・공법 그 자체인 경우를 구별하지 아니 하고 5년 이내로 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각 각의 특성에 맞게 보호기간 및 연장기간을 정 할 필요가 있음. (2) 일반적 신기술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전력기술 의 경우도 신기술 보호기간을 기본 3년으로 하 되, 제품에 적용된 것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기 술 또는 공법 그 자체인 것은 7년의 범위 내에 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전력신기술의 보호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으로써 신기술개발 의욕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통 합감리제도의 도입(영 제20조제3항, 영 동조제4 항 신설)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20 2014-01-24 오후 6: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