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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19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자 선정안 (제12조제7항) 현행 「 전력기술관리법 」 제12조에서는 전력시설물 설치・보 수공사의 발주자는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도록 규정 1) 하고 있습니다. 주1)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 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업의 등록 을 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타 일반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 된 전력시설물의 공사가 법 제9조의 전력기술기준에 따라 설 계된 대로 시공되도록 하여,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 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등 록된 감리업체로 하여금 감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을 확보하여 이 법에 의한 공사감리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 키고자, 공동주택 2) 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시・도지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수행 능력평가(PQ) 기준에 따라 주택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공동주택 •설계・감리업자 선정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 도입 내용 (PQ : 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 - 개념 : 당해 용역에 대한 입찰 전에 미리 입찰에 참여하 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기술・경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 을 심사(상대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경쟁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도입배경 : 「 국가계약법 」 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 한 수단으로 입찰 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 여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경쟁입찰에 참 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 전력기술관리 법 」 제14조의2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 체는 이미 동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내용 :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공동주택에 한정)에 대하여 동 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운용절차 : 참 고자료 참조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전력 시설물공사 감리비3)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공동주택 전력시설물 공사가 시행사 및 시공업자와 감리업자 등의 담합으로 공사감리용 역의 덤핑수주, 이로 인한 감리원의 겸직배치, 축소배치 등 으로 감리제도가 부적정하게 운영됨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에 부실감리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3) 전기시설공사비의 약 12% 이는 전력시설물의 부실시공 및 전기시설 품질저하로 이어 지고, 결국 감리비용을 부담한 소비자의 피해로 귀결되는 등 부실감리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것으 로 예상됩니다. 공동주택 감리발주 사례(전력시설) [ 표 2-100 ] 참조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건축시행자와 실제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고 부실감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 의 소비자에게 귀결되는 점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이미 시・ 도지사로 하여금 감리자를 지정하여 부실공사와 부실감리 를 방지하고 감리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 주택법 」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시・도지사는 …… 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 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 (안) 제12조제7항은 바람직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표 2-100 ] 공동주택 감리발주 사례(전력시설) 구 분 공영발주(주택공사 등) 민영발주 아파트 480세대 기준 161,404천원(100%) 41,000천원(25%) 아파트 1,100세대 기준 474,435천원(100%) 68,000천원(14%)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자료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19 2014-01-24 오후 6: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