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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도입 시기는 2 ~ 3년 후에 검토할 사항이라는 의견 등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산업자원부에 제출됨에 따라, 산 업자원부는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입법예고 되었 던 관련조문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협회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지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체계적인 방법으로 동 제도 도입에 노력하였으며, 동시에 감리업계에서도 동 제도 도입의 입법에 관한 청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국회 등에 제출하기도 했었다. 또한 협회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따른 연구보고서 등 3건의 용역보고서 [설계・감리업자 선정에 따른 사 업수행능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2003. 7. 협회), 전기 설계・감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2004. 8. 서울 산업대학교),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관 한 연구(2004. 11. 협회) ] 에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 공 사에 대한 감리업자를 사업승인권자가 선정해야 한다 는 내용을 반영시킴으로써 정부 및 업계 등의 공감대 를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건축 관련 지자체 공무원과 의 전화면담을 통해 동 제도 도입의 당위성 및 필요성 을 설득시켜 나갔다. 특히 ‘ 전기설계・감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서 울산업대학교, 정재희 교수) ’ 에서 2004년 6월 설계업 체 470개, 감리업체 680개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전 력시설물 공사의 감리업자 선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2.4%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승인권자에 소속된 지자체 공무원 의 업무량 과다, 전기직 공무원의 부재 그리고 대형 종 합감리업체가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는 감리업계 의 우려는 협회의 부담이 되었다.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일반 건축물과는 다르게 건 설업체와 실제 소비자(입주자)가 분리되어 있는 관계 로 주택법에서는 사업승인권자가 주택감리자를 지정 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자는 주택조합 또는 건설업체가 지정하게 되어 시행사와 감리업자의 유착관계 등으로 부실감리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소비자는 주택법에 비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 자를 선택할 권리를 제한받고 있으므로 공공의 소비 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감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주택감리와 같은 수준으로 전력시설물공 사 감리업자의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공공성과 형평 성이 유지된다는 것이 협회의 제도 도입의 논리였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 2005년 8월, 전력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감 리업자 선정에 관한 내용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 입법예고에 대해서 2001년 입법예고 때보다 업계 의 부정적인 의견은 줄어들었으나, 산업자원부 자체규 제심사에서 규제신설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도 규제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이 일부 있었 지만,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였다. 2005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전력기술관리법중 개정 법률(안)은 특이사항 없이 통과되고 2005년 12월 23 일 「 전력기술관리법 」 이 개정 공포되어 2006년 6월 24 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개정법률(안) 중 전력시설물 공사의 감리업자 지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는 다음과 같다.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18 2014-01-24 오후 6: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