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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록은 기미년 3.1운동 실록에 기록된 경성지방법원 재판문과 1986년 12월 16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635호 훈장증과 제66387호 표창장에 의거 희공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애국심을 전민족에게 고취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자 용훈 손 성일 질 용재 근식 자부 김순배 용학 근서 서기 1998년 월 일 가족 일동 근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