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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17 ◇ 주요골자 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종류를 양성 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기간을 1주 로 하는 등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6조의2 및 별표 1 신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자가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의 설계업자・감리 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구체 적으로 정하고,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 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때의 기술평가기준 및 협 상방법 등을 정함(제27조의2・제27조의3・별표 1 의3 내지 별표 1의6 신설) 다.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도・양수의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설계업・감리업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절차를 정함(제29조의2 신설) 4. 공동주택 감리업자 선정제도 도입 현행 공동주택의 감리업자는 시・도지사가 PQ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어 시 행되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 2001년 7월 입법예고한 「 전력기술관리법 」 중 개정법 률(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입법예고(안) 에는 앞서 기록한 PQ제도 도입 및 민간건축물의 공사 감리 특례에 관한 사항과 특히, 공동주택의 전력시설 물공사 감리업자 선정은 사업승인권자가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입법예고(안)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 다. 그 당시 입법예고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공사감리등) ⑥ 「 주택건설촉진법 」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자(이하 ‘ 승인권자 ’ 라 한다)는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대상・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는 전기감리제도의 조기정착과 획기적인 발전 을 위하여 PQ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 주택법 」 에서 공 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승인권자가 주택감리자를 지정 하는 것과 같이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도 사업승인권자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를 선 정하도록 한꺼번에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 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건설관련 단체와 도 사전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시 일부 감리업체와 감리원은 분리발주하지 않고 사 업승인권자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규모가 작은 전문감리업체는 참가하지도 못할 것 이며, 대형 건축사 사무소가 그 혜택을 모두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입법취지는 찬성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승인권자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에 필요한 PQ관련 전문성을 가진 관계공무원이 없는 실정이므로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17 2014-01-24 오후 6: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