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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협회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전력기 술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다음날 부터 미리 준비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보완하 기 위해 동분서주 하였고, 2002년 12월 11일 「 전력기 술관리법 시행령 」 이 개정되고, 2003년 2월 6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었는데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800호, 2002.12.11.] ◇ 개정이유 전력기술의 신기술보호에 관한 제도, 설계(設計)・ 감리업자(監理業者)의 손해배상담보제도 등을 도입 하는 내용으로 「 전력기술관리법 」 이 개정(2002.3.25, 법률 제6673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력기술에 대한 신기 술(新技術)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사용 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함(영 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 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산업자원부장 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 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등을 한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추가함으로써 부실(不 實) 또는 부적격(不適格)한 업체의 발생을 방지 하고, 성실한 설계 또는 감리가 가능하도록 함(영 제27조제2항)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자가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기술인력의 능 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를 선 정하도록 함(영 제27조의4 신설) 라.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계약을 이행함에 있 어서 제3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손해배 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 는 공제의 가입기간을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의 용역계약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함(영 제27조의 5 신설)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5호, 2003.2.6] ◇ 개정이유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 수 또는 법인합병시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제도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 (2002.3.25, 법률 제6673호)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 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16 2014-01-24 오후 6: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