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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15 산업자원부가 2001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전력기술 관리법 개정법률(안)의 PQ제도 도입은 저가 입찰에 따 른 부실감리 방지 및 전력시설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우리 협회의 의견 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서 의외로 쉽게 의결되었고 2002년 2월 임시국회 본회 의를 통과하여 2002년 3월 25일 개정 공포되었다. 이로써 건설분야 용역에 이어 전기분야 용역에도 PQ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당시 개정법률(안) 중 PQ 제도 도입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공공발주의 설계・감리업자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안 제 14조의2) 안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 (공공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집행계획 을 작성하여 공고토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설계・감리 업자의 선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에 따르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 Pre-qualification)는 입 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기술・경영능력 등 사업 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 만 경쟁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에서 공사의 경우에 부실공사 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 운영하면서, 용역의 경우에 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법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 시장은 연간 약 2,900억원 규모(설계업 : 900억원, 감리업 : 2,000억원) 로 2000년 말 기준으로 474개의 설계업체와 599개의 감 리업체가 용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그 동안 용역발주 시 사업수행능력의 검증 없이 매 건당 약 60~70개 업체가 과 당 경쟁하여 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감리의 문제점이 제기되 어 왔는바, 개정안은 전력시설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전기안 전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동 제도는 설계・감리용역의 연간 총 발주건수 12,622건 ( ’ 2000년 말 기준)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이 발주하는 2억원 이상(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의 용역에만 해당하므로 적용대상은 연간 약 150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2항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이 모두 시행령 에 포괄 위임되어 있는바, 기술능력, 경영능력, 용역실적 등 주요한 평가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PQ제도 도입에 따라 전력기술인의 경력관리, 업체 의 실적관리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으나, 전반적인 준비 부족으로 시행초기에는 PQ제도의 실 효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하였다. 협회는 PQ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 12월 전 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받아 정책연구과제인 「 설계・ 감리업자선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 연구 (2002.12.1~2003.7.31) 」 과제를 한국능률협회와 공동 으로 수행하여 최종연구보고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 하였다. 산업자원부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2003 년 5월 19일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 ’ 을 고시(제2003-42호)로 제정 공포함으 로써 전기설계・감리에 대한 PQ제도는 확고히 보장되 었다.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15 2014-01-24 오후 6: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