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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법개정전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전해성 전문위원 •위원 - 감리협의회 : 김철규, 이원섭 - 설계협의회 : 박종윤, 이순형 - 상주협의회 : 정수칠, 홍표 - 대행협의회 : 김선복 - 대한주택공사 : 안숭원 - 한국전력공사 : 박갑호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 최남용 - 감리현장 : 문병주 •간사 - 남기범 제도연구실장 법개정전문위원회는 법제도위원회의 회의에 앞서 전기관련 업계 및 발주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기구 로, 때로는 6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한 때도 있었으나, 전문위원들은 개인 사업과 회사 업무 를 희생하면서 전기설계・감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었고 회의에도 적극 참여해 주었다. 협회가 PQ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설계・감리용 역 발주 시 입찰 참여업체에 대한 기술수준, 유사용역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최저 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됨으로써 저가계약에 따른 부실감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덤핑수주는 설 계・감리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저해하는 변수로 작용 하고 있어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설계・감리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력시설물의 품질향상을 유 도하여 국민의 안전관리요구 증대에 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용역 입찰 전에 미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 는 업체에 대해 기술・경영능력 등 당해 용역을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수행능력을 사전에 심사하여 일정수 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경쟁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2001년 6월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안)의 관계부 처 협의 시 산업자원부와 협회는 건설교통부와 재정 경제부에서 PQ제도 도입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접수되 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였다. 개정법률(안)에는 민간 건축물의 전기공사감리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이를 이유 로 PQ제도 도입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까하는 우려 가 있었고, 재정경제부도 국가계약법에 따른 회계예규 에서 전기설계・감리용역에 대한 PQ제도의 운영이 가 능했기 때문이었다. 실질적으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시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PQ제도 도입에 대하 여 반대의견을 보내왔었다. 당시 제도연구실장이 재정경제부 등을 수차례 방문 하여 전기설계・감리제도의 PQ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개별법에서도 사업자선정 절차 등을 규정할 수 있다 는 논리로 대응하여 다행히도 특별한 이견은 제출되 지 않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2001년 7월 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 되면서 설계・감리업계에서는 관심이 크게 고조되 었고 PQ평가 및 항목 등에 관하여 무수히 많은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협회는 이를 조율하기에도 버거웠다.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14 2014-01-24 오후 6: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