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page

제2편 협회의 발자취 413 기술인들의 협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전기관련 단체들도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했고 정부안으로 국 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삭제할 수 없을 것 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공사감리 특례규정을 삭제하도 록 노력한 협회의 능력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계기 가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이재우 국회 산업자원 위원회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 국회보 ” (http://review. assembly.go.kr/, 2002년 4월호)의 “ 법률탄생일지 ” 로 영원히 남아있다. 2. 감리원 교육 부활 1999년 2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전력기술인 및 감 리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던 의무교육 이 폐지됨에 따라 협회는 감리원 교육을 시행할 수 없었다. 2002년 3월 「 전력기술관리법 」 개정 이후 협회는 시 행령 개정(안)을 작성하면서 규제완화로 폐지되었던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교육을 부활하기로 결정하였으 나, 정부는 이미 규제완화로 폐지된 교육을 부활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위배된다는 입장이어서 설득에 어려 움이 많았다. 이후 협회는 2002년 4월부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 여 설계・감리업체 대표자 및 설계사・감리원들을 대상 으로 개인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복등 록 업체를 제외한 전국 설계・감리업체 776개중 257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하여 161개 업체(62.6%)가 교육의 필요성에 찬성하였으며, 설계사 및 감리원 개 인이 협 회 인터넷 설문조사에 2,315명이 참여하였고, 1,601명 (69.2%)이 찬성하였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2002년 6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을 포함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업계 등에서 반대가 미미하여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 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력기술인의 교육규정은 삭 제되고 감리원의 교육만 2002년 2월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3.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 도입 1997년 전기설계・감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설계・감 리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PQ(Pre-Qualification) 제도의 도입은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협회는 2001년 1월 「 전력기술관리법령 개정 추진 기본계획 」 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령의 전문개정을 추 진하기 위하여 제도연구실을 주축으로 법개정 T/F팀 을 구성하고, 법령 개정(안)의 객관성 및 합리성과 발 주기관의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법령 개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상주・대행협의회 및 발주기 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법개정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PQ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시 작하였다. 법개정전문위원회는 2001년, 2002년 각각 6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및 PQ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13 2014-01-24 오후 6: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