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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민간건축물에 대한 전기공사감리를 「 건축법 」 과 「 전력기술관 리법 」 중 임의 선택허용(안 제12조의2) 』 안 제12조의2에서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 건축법 」 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때에는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한 공 사감리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다만 동조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것은 「 전력기술관리법 」 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일정규모(전압 600V, 용량 75kW) 이상의 전 기설비는 「 전력기술관리법 」 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등록요건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춘 전기감리업체만이 공사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건축법 」 (제2조 및 제21조) 및 동 법 시행령(제19조제5 항)에서는 건축설비의 개념에 전기가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 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건축사 또는 전기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이 공사감리를 할 수 있도록 중복 규정되어 있어 건설교통부가 「 건축법 」 에 따라 감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 청하였고,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감리방식을 임 의 선택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형 전기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 건축법 」 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인 「 전력기술관 리법 」 이 제정된 이후 「 건축법 」 관련규정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사문화된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 전력기술관리법 」 의 제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 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한 전기감리대상에 대하여 성격과 기준이 다른 2개법을 동시 운용함에 따른 업무혼란 과 등록기준의 상이로 인한 관련업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와 유사한 소방설비공사와 정보통신설비공 사의 경우는 건축법상의 건축설비의 개념에서 제외시켜 독 립적으로 감리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문 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전기감리방식의 임의선택 허용은 전력시설물의 안전 성확보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 의 경우는 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 설비의 규모와 위험성 여부를 기준으로 감리대상을 규정하 고 있고, 감리원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과 장비 등 감리업 등록요건도 안전성과 공사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강화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을 위반하거나 부실공사의 경우에는 처벌 하는 반면에, 「 건축법 」 의 경우는 전기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감리대상을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감리원의 자격도 공사의 중요도를 감안하지 않고 있으며, 감리업의 등록제도도 없이 신고만 받고 있어 전문인력과 장비도 없는 건축사사무소는 사실상 하도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안전성담보를 위한 전기분야의 기술기준은 물론, 전력시설 물공사의 부실감리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는 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12조의2는 전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여 전문감리업제도를 도입한 「 전력기술관리법 」 의 제정취지, 법 개정에 따른 혼란과 관련업계간의 형평성 문제, 위험도 가 높은 전력시설물의 안전성확보 등을 감안할 때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 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에서 공사감리 특례규정을 삭제할 수 있었던 것 은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의 삭제의견, 맹형규 의원, 신 현태 의원, 김방림 의원이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 해서는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해서만 감리를 허용해 야 한다는 질의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수용, 이런 것들 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능했다. 이로써 2000년 4월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제81차 경 제제1분과위원회의 심사를 시발로 2002년 2월 6일 국 회 본회의에서 「 전력기술관리법 」 이 의결되기까지 약 2 년간에 걸쳐 우리 협회와 전력기술인들을 끊임없이 괴 롭혔던 난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 국회에서 공사감리 특례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전력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12 2014-01-24 오후 6: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