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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11 기설비공사 감리를 위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 의 규정에 따라 「 전기감리업 」 을 등록하고 있음(2000년 11월 30일 현재) 따라서 「 건축법 」 에 의한 공사감리를 「 전력기술관리법 」 의 공사감리로 보도록 하는 것은 전력시설물의 감리에 있어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고 있는 「 전력기술관리 법 」 이 사문화될 뿐 아니라 전기설비감리의 부실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 건축법 」 의 개정안 중 ‘ 공사감 리특례규정 ’ 은 삭제되어야 함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문위원실은 「 전력기술관리 법 」 중 개정법률(안)에서 가장 쟁점사항인 전기공사감 리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협회 전해성 전문위 원을 발표자로 선정하여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동 정책간담회에서 협회 전해성 전문위원은 「 전력 기술관리법 」 의 입법취지가 전력시설물의 부실을 원천 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전력기술관리법 」 은 벌 칙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 건축법 」 에는 부실감 리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 을 뿐만 아니라 「 건축법 」 에 의한 감리는 「 전력기술관 리법 」 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이번 “ 공사감리특례규정 ” 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역설하였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문위원 실의 검토보고에서 공사감리 특례규정의 삭제의견을 내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마. 공사감리 특례규정 삭제 2001년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 전력기술관리법 」 중 개정법률(안)은 11월 29일 산업자원위원회로 회부 되었고 산업자원위원회는 2002년 2월 6일 제227회 임 시국회 제1차위원회에서 같은 법안을 상정하고 박태 영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안 설명과 서안정 수석전문위 원의 검토보고(공사감리 특례규정 삭제)를 들은 후 질 의・답변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하였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7일 수석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에서 제시한 대로 공사감리 특례규정의 삭제의견 을 받아들여, 이를 2월 8일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 서 보고하였고 산업자원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였다. 공사감리특례규정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 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회보 실린 공사감리 특례규정 법률탄생일지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11 2014-01-24 오후 6: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