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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제정・시행되고 있는 현행 「 전력기술관리법 」 을 사문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 다는 협회의 의견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실에 건의한 「 전력기술관리법 」 중 개정법률 (안)의 공사감리 특례규정 신설에 대한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 우려 「 전력기술관리법 」 은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써 전력시설물감리는 일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산업 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자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 였고, 감리에 있어서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 으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 건축법 」 에서는 일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모든 건축사사무소가 일반건축물의 전기설비에 대 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감리에 있어서도 기술기 준 준수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부실감리를 한 건축사사무소 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부실감리가 재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제정・시행되고 있는 「 전력기술관리법 」 의 목적과 전면 으로 배치됨 또한 건축사사무소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경 우 전기설비감리도 일반건축물 감리와 함께 건축사사무소 가 일괄 수주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전문감리업자나 전기분야 기술자에게 하도급하여 감리 를 하게 할 때 감리비의 감액으로 부실을 초래할 수 있음 2) 부실방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어긋남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방 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 의 규정을 위 반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부 실감리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는 「 건축 법 」 의한 공사감리를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한 공사감리로 보도록 하는 특례규정은 개정안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률 적용의 형평성에도 위배됨 3) 법률 적용의 혼란 일반 건축물의 전기설비에 대한 감리에 있어서 「 전력기술 관리법 」 과 「 건축법 」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전 문감리업자의 감리는 「 전력기술관리법 」 의 적용을 받아야 하 고 건축사사무소의 감리는 「 건축법 」 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모순이 발생할 뿐 아니라 감리를 양 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법률 적용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됨 또한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적용대상( 「 전력기술관리 법 」 은 용량, 「 건축법 」 은 용적)이 각각 상이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 있음 4) 전력기술인의 위상 및 사기저하 「 건축법 」 에 의한 공사감리를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한 공 사감리로 보도록 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감리업자가 건축사사무소의 하청업자로 전락될 우려가 있 을 뿐 아니라 전력기술인이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 건축법 」 과 「 전력기술관리법 」 의 규정에 의한 이중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건축사사무소와의 관계 에 있어서도 종속 관계가 되어 전력기술인의 위상 및 사기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이 초래됨 결론적으로 「 건축법 」 은 건축물의 전기설비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는 근거만 있을 뿐 감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의 준수 의무와 부실공사에 따른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전력시설물의 감리에 관한 한 「 전력기술관리법 」 은 「 건축법 」 보다 신법이고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건축법에 의한 전기설비의 감리제도가 사문화되고 있으 며 이미 189개(621개 감리업체 중)의 건축사사무소가 전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10 2014-01-24 오후 6: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