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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09 아가 전문전기감리업체와 그 기술자를 고사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공사감리 특례규정) 국회 제출 산업자원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 전력 기술관리법 」 을 개정하기 위해서 법률(안) 내용을 협 의・조정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수차에 걸쳐 회의 를 가졌지만 양부 간에 의견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하 게 되자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개정법률(안) 에 민간 일반건축물의 전기설비 공사감리를 「 건축법 」 과 「 전력기술관리법 」 중 발주자가 임의로 선택하도록 하는 공사감리 특례규정(안 제12조의2)을 신설하여 2001년 7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동년 11월 28일 「 전 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제12조의2(공사감리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제12조의2로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2조의2(공사감리특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건축사법 」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 건축법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를 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4조의2제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공사감리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감리 특례규정 삭제를 위한 국회 활동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대로 「 건축법 」 에 의한 전기공 사 감리를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한 공사감리로 보도 록 하는 것은 전력시설물의 감리에 있어서 부실을 방 지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고 있는 「 전력기술관리법 」 이 사문화될 뿐만 아니라 「 전력기술관리법 」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감리업체가 건축사무소에 존속될 수밖에 없는 치욕적인 규정이어서 신설되는 공사감리 특례규정의 삭제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협회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사감리특례규정 삭제 를 관철하기 위하여 법개정전문위원회와 법 제도위원 회를 수차례 열어 대국회 활동방안을 숙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인들의 실력행사, 서명운동 전 개 등 강경방안도 제시되었지만 「 전력기술관리법 」 제 정 당시 국회에서 직접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전해성 협회 전문위원이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전 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신설되는 공사감리 특 례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하여 검토보 고서에서 삭제의견을 내도록 하고, 이와 함께 산업자 원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사감리 특례규정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만들어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데 의 견을 같이 하고 대 국회 활동을 안인순 회장과 전해성 전문위원에게 일임하였다. 안인순 회장과 전해성 전문위원은 「 전력기술관리법 」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위원회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들과 전문위원실을 각각 수 시로 방문하여 협회가 작성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 전 력기술관리법 」 중 개정법률(안)에서 신설하려는 공사 감리특례규정은 전기공사의 부실을 원천적으로 방지 하여 국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09 2014-01-24 오후 6: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