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page

40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100억원 이상 22개공종)에 대한 공사감리자 선정평 가 시에 종합감리가능업체(컨소시엄 포함)를 전문감 리업체보다 우대하는 내용을 법제화한다면, 감리전 문회사를 종합간리전문회사, 토목감리전문회사, 건 축감리전문회사 및 설비감리전문회사를 구분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건축기술관리법(제53조 및 54조)이나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전문분야의 전문감리화를 위하여 감리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 전력기술관리법 」 , 「 소방법 」 및 「 정보통신공사 업법 」 등의 입법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종합감리업 체를 우대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불명확하여 종합감 리업체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는 것을 평등원칙에 예 외를 이루는데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 그 수 단의 적정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워 헌법 제11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전문감리업체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사실상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헌 법 제15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질의 2항에 대하여 ① 질의의 요지 「 건축법 」 에 의하여 건축사가 전기분야 건축사보를 두고 감리하는 경우와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하여 전기감리업자가 전기감리를 분리・시행하는 경우를 선택사항으로 하여 건축주가 감리방식을 자율적으 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타 당한지 여부 ② 질의에 대한 답변 - 현행 「 건축법 」 과 「 전력기술관리법 」 이 각자 공사감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i) 전기분야의 감리에 관한 한 「 전력기술관리법 」 이 「 건축법 」 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고, ii) 「 건축법 」 에 의하여 전기감리업무를 수행 하는 건축사보는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자라는 요건만 갖추면 그 경력이나 학력은 문제되지 아니하 나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 는 전기감리원은 그 경력 및 학력 등에 의하여 그 등 급 및 등급별 자격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 건축 사법 」 에서는 건축사보와 진단장치에 관한 사항은 전 기감리업체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나, 「 전 력기술관리법 」 에서는 전기기술자, 자본금, 진단장 비에 관한 사항을 전기감리업체의 등록요건으로 규 정하고 있어 건축사보에 의한 전기감리보다는 전기 감리업체에 의한 전기감리가 훨씬 전문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감리대상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에 의한 전기감리와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한 전기 감리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법인 「 전력기술관리 법 」 에 의한 감리만 시행하면 된다고 사료됩니다. - 「 건축법 」 에 의하여 건축사가 전기분야 건축사보를 두고 감리하는 경우와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하여 전기감리업과 전기공사감리를 분리・시행하는 경우 를 선택사항으로 하여 건축주가 감리방식을 자율적 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전기분야 의 감리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 을 새로 제정한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감리의 전문화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감리기준을 강화하 고 전기감리의 이중규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겠다 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원래의 취지에도 역행하며, 나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08 2014-01-24 오후 6: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