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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39 1. 자가용 전기공작물 관청수속절차 홍보 228 2. 전기공사표준시방서 작성 229 제9절 대한전기협회와 통합 231 1. 협회 해산위기 231 2. 통합을 위한 양단체간의 협상 231 3. 통합을 위한 해산총회 238 제3장 대한전기협회 통합 239 제1절 대한전기협회와 통합운영 239 1. 통합총회 239 2. 실무적 통합 240 3. 기사회원 관리실태 및 지부 설립 241 제2절 기사운영위원회 운영 및 활동 241 제3절 전기보안담당자 법정교육기관 지정 243 제4절 전기보안담당자 의무고용 배제지시와 대응 244 제5절 전기사업법 개정과 전기기사의 대응 245 1.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한 기사운영위원회의 대응 245 2. 전기기사협의회 구성과 활동 247 3. 기사운영위원회와 협의회 협력활동 247 4. 돌발적인 가두시위 248 제6절 전기설비의 사고조사와 회원권익 옹호 249 1. 화재발생시 전기주임기술자 구속 249 2. 화재조사 실시로 화재원인이 비전기(非電氣)로 판명 249 3. 전기사고와 화재사건소송 참여로 회원 권익옹호 250 4. 소송판례 및 전기사고 사례집 250 5. 전기설비안전관리 유공자 포상 251 제7절 전기진단기법 설정 251 1. 전기사용합리화 진단기법 설정 251 2. 전기사용합리화 개선사례 254 제8절 협회 분가 태동 및 통합기의 결산 255 1. 전기기사협회 분가 태동 255 2. 협회 통합기의 결산 259 제4장 대한전기기사협회 재설립 260 제1절 대한전기기사협회 재설립 260 1. 발기인대회 260 2. 권용득 회장 선출 260 3. 인수인계 262 4. 규정 제정 262 5. 지부설립과 관할구역 조정 263 6. 정관 개정 및 임원 개선 265 제2절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시련과 대응 265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시련 265 2. 행정쇄신위원회의 전기안전관리제도 완화와 대응 267 3. 의무고용제도 폐지(안) 철회활동 268 제3절 전기안전관리업무처리지침 확정・시행 270 1. 총칙, 목적과 적용대상방법 270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271 3.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기준 275 4.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ㆍ해임신고 절차 276 5.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범위 등 277 6.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 및 신고업무 278 7. 전기안전관리규정 279 제4절 전기감전과 전기화재의 원인조사 280 목차_036043(ok).indd 39 2014-01-24 오후 6: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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