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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07 • 2000년 9월 29일 : 제61차 “ 규개위 ” 본회의 재심 의 결과 - 지난 제99차 경제1분과위에서는 재심의 안건을 논의 한 결과 법리적인 사항은 법제처에서, 기타 전기감리대 상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교부와 산업자원부가 협의・조정후 재검토하기로 결의하였으 나, 규개위에서는 양부처간 협의・조정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됨 - 건축법중개정법률(안) 제21조제10항의 신설은 법리적 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전기감리에 관한한 「 전력기 술관리법 」 이 주된 법이므로 상기의 동 조항은 삭제키 로 결의 - 「 건축법 」 상의 전기감리제도를 인정하도록 하되, 「 건축 법 」 에 의한 전기감리의 제반기준을 「 전력기술관리법 」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므로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 건축법 」 에 의한 전기감리자의 자격(규개위는 아웃소 싱 가능 주장) 중 전기감리원, 진단장비 등의 등록요건 과 전기감리대상, 감리원배치기준 등은 산업자원부와 건교부가 협의・조정한 후 2001년 상반기까지 「 전력기 술관리법 」 을 개정하도록 권고 「 건축법 」 에 의한 전기설비 공사감리를 저지하기 위 해서 안인순 회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규제개혁위 원회 위원을 찾아다니며 건설교통부의 요구가 부당하 다는 것을 역설하였으나 역부족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제54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 자 산업자원부를 설득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설립이후 한 번도 없었던 재심사를 요구하게 되었다. 재심사를 한 규제개혁위원회 제61차 본회의에 이희 범 산업자원부 차관이 참석하여 「 건축법 」 에 의한 전 기설비공사 감리는 전기설비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 전력기술관리법 」 의 입법취지 에 반할 뿐만 아니라 「 건축법 」 에 의한 감리는 전기설비 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였으나, 회의 결과는 건설교통부의 요구대로 「 건 축법 」 상의 전기감리제도를 인정하여 민간일반건축물 의 전기설비 공사감리는 「 건축법 」 과 「 전력기술관리법 」 중에서 발주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 전력기술 관리법 」 을 2001년 상반기까지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이 결정이야 말로 협회와 전력기술인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전기공사 감리 중복규제정비(안) 심사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회 법률고문인 법무법인 화백의 천경송 변호사(전 대법관)에게 법률질의를 하 여 받은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법률질의 회신 (1) 질의 1항에 대하여 ① 질의의 요지 공사감리자 선정평가 시에 종합감리업체(컨소시엄 포함)를 전문감리업체보다 우대하는 내용을 법제화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② 질의에 대한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 」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 규정한 책임감리 대상 공공공사(공사비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07 2014-01-24 오후 6: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