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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귀속되어 발주자의 지시보다는 건축사의 지시를 받게 됨으로써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기공사감리는 기대 하기 어려움 여덟째, 전기감리대상의 사각지대 발생과 감독기관의 양 분으로 부실감리에 따른 책임소재 불명확 - 전기설비의 감리대상이 「 건축법 」 과 「 전력기술관리법 」 이 상이하여 2개법을 동시에 적용토록 할 경우 전기감 리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감리를 받지 않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부실감리에 따른 전기감리 업자의 행정처분 등 철저한 사후관리 업무가 요구되는 바 지휘・감독기관이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로 양분 됨으로써 책임소재의 불명확화로 인한 행정관리 누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예) 건축물 규모가 연면적 3,000㎡ 미만인 빌딩(수용 가)에서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고압(600볼트이상) 으로 공급받는 경우, - 「 전력기술관리법 」 상으로는 감리대상에 포함되지만 「 건축법 」 상으로는 전기감리대상에서 제외됨( 「 건축법 」 에서는 건축 연면적으로, 「 전력기술관리법 」 에서는 전 압과 전기설비용량으로 구분) - 따라서 전기・소방・정보통신설비의 분야별 전문성을 인정하여, 개별법에 의한 공사감리의 시행을 결정한 규 제개혁위원회 제82차 경제1분과위원회 결정(2000. 5.10), 건축주의 편익성과 국민의 안전성의 비교우위, 전기공사감리에 관한 특별법인 「 전력기술관리법 」 의 제 정목적과 특별법 우선적용의 법 원칙,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이로 인한 대국민 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 「 건축법 」 상의 전기감리는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어 현 재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관계로 같은 법의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한 전기공 사감리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2개 법령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법적 안정성의 보장, 정부정책에 대한 일관성 유지, 국민의 신뢰회복 및 전 기공사감리의 최우선 가치인 국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 산을 전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확보가 가능 하다고 판단됨 • 2000년 9월 27일 : 제99차 “ 규개위 ” 경제1분과 위원회 재심의 결과 - 전기감리에 관한 사항을 「 건축법 」 에서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며, 전기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 이고, 또한 산업자원부의 소관법률이면서, 전기감리에 관한 주된 법률인 「 전력기술관리법 」 이 있는 한 동 내용 을 개정하더라도 「 전력기술관리법 」 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법제처에서 양부처 담당 법제관이 상호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되, 충분한 시간 (약 1년 정도 예상)을 갖기로 결의 - 민간 일반건축물의 경우, 「 건축법 」 에 의한 전기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요건에 전기분야 기술인력 8명과 진단장비 등을 포함시켜, 이를 건축사사무소가 상시 보유토록 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산업자원부의 주장에 대하여, “ 아웃소싱 ” 이 가 능함으로 불필요하다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에 대해 “ 아 웃소싱 ” 은 안전 확보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 아웃소싱 ” 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산업자원부와 건교 부가 협의하여 방안을 제시한 후 다시 논의키로 결의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06 2014-01-24 오후 6: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