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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05 은 전문전기감리업체의 도산이 우려됨 -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결여로 관련업을 영위하 고 있는 자의 집단민원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이들 집단 민원과 부실시공 및 감리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로 인 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안전장치 확보에 민감 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국민정서가 맞물릴 때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됨 ※ 별첨 : 전기관련 8개 단체 및 전력기술인 20,382명 의 제도변경 반대에 대한 집단탄원서 첨부 다섯째, 「 전력기술관리법 」 의 제정・시행이후 전기공사감 리는 같은 법령에 의해서만 시행 - 현재 전기공사감리는 「 전력기술관리법 」 의 제정・시행 과 동시에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 고, 「 건축법 」 에 의한 전기공사감리제도는 사문화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전기 분야의 감리에 관한 한 「 전력기술관리법 」 이 「 건축법 」 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어, 특별법 우선적용의 법 원칙상 건축법에 의한 전 기공사감리는 삭제되고 「 전력기술관리법 」 으로 일원화 하여야 함 - 또한 실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 전기 사업법 」 상 “ 자가용전기설비 ” 는 동 사업의 공사계획신 고 시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한 감리원배치확인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 건축법 」 에 의한 전기감리제 도는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음 - 건축주의 편익을 이유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 건 축법 」 상의 전기감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2 개법을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 적용 원칙에 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법질서의 혼란과 집 단민원을 야기시켜 사회적 안정을 심히 저해할 것으로 우려됨 여섯째, 전문지식과 감독기능이 부족한 민간 일반건축물 에서 상대적으로 부실감리 우려 - 「 건설기술관리법 」 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책임감리대상 (공사비 100억 이상 22개 공종)인 공공공사에는 대부 분 전문지식과 감독기능이 있는데도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한 전기공사감리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 상대적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감독기능도 없는 민 간 일반건축물공사에 있어서는 전기감리를 「 건축법 」 과 「 전력기술관리법 」 중에서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선 택토록 한다면 민간 건축물에서 부실감리 우려가 있 으므로 민간 일반건축물 공사에 대하여도 「 전력기술 관리법 」 에 의한 전기공사감리를 받도록 하여야 함 일곱째, 건축사사무소 등록요건에서 전기분야 건축사보 가 삭제되어 건축사가 전기감리용역을 도급받을 경우 하도 급 관행 성행 우려 - 1998년도 「 건축사법 」 의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등 록요건에서 분야별 건축사보가 삭제되어 관련협회에 등록 신고 된 건축사는 7,630명(2000년 6월말)이나 건축사보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는바, 건축 사사무소에서 전기감리용역을 수주 받을 경우 전기분 야 건축사보를 채용하기보다는 「 전력기술관리법 」 의 제정 이전과 같이 하도급의 관행이 성행할 것으로 우 려됨 - 최근의 하도급 용역대가의 실태는 원청자가 발주자로 부터 받은 도급금액의 약 40% 수준에 그쳐 부실감리 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전기감리 업무가 건축사에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05 2014-01-24 오후 6: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