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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건축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전기감리를 「 건축법 」 과 「 전력기술관리법 」 중에서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선택 토록 할 경우 오히려 2개 법령의 적용으로 혼란만 가 중될 것임 - 현행 전기공사감리 체계는 ‘ 90년대 중반 대형사고 발 생에 따른 보완책의 일환으로, 전문기술부재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 국민의 공감대속에 전 기공사감리제도를 도입한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시 행이후 ‘ 96년도부터 전기화재 발생비율 ’ 은 매년 1% 씩 감소되고 있음( ‘ 96년-34.9%, ‘ 97년-34.2%, ‘ 98 년-33.4%) - 또한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한 전기공사감리는 전기 사업법과 연계하여 소정의 자격과 감리 장비를 갖추어 등록한 전기감리전문업체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 하게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적이고도 철저한 감리 제도인 반면, - 전기전문감리업체가 아닌 건축사사무소(건축사)에서 건축사보를 두고 감리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인력, 계 측장비 미비, 총괄 관리책임자인 비상주감리원의 부재 및 각종 자료의 전문성결여는 물론, - 제반여건상 건축사보로서 전기감리원의 독립적 활동 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부실감리의 우려가 매우 높아 전기설비의 최우선가치인 안전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노정하게 됨 셋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편익보다 안 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 - 건교부가 안건을 상정한 주된 이유가 건축물의 전기감 리를 2중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완화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으나, 여기서의 국민의 부 담은 “ 건축주의 편의성과 경제성 ” 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 - 결국, 본 건의 주요 쟁점이 건교부의 “ 건축주에 대한 편 익고려 ” 와 산업자원부의 “ 국민의 전기재해로부터의 안 전성 확보 ” 문제로 명료하게 대비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이는 정부정책의 선택문제로 귀결되는 바, 과 거 수많은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의 악순환을 차단하 기 위하여 전기・소방・정보통신설비의 전문분야별 개 별법에 의한 공사감리제도를 도입한 개별법의 제정취 지, 동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행정쇄신위원회의 의 결(1997. 1.29),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2000. 5.10) 결정 및 제반 전력시설물에 대한 부실 감리의 우려와 이로 인한 안전 확보 장치의 강화에 대 한 국민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볼 때, - 안전 불감증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현시점에서는 건축 주의 편익성과 경제성보다는 국민의 전기재해로부터 의 안전성 확보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므로 체계적 이고도 철저한 감리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현행 「 전력 기술관리법 」 에 의한 전기감리제도로 일원화시키는 것 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됨 넷째,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 실 및 집단민원 발생우려 - 건축주의 편익을 이유로 기존의 감리제도에 대한 정부 정책을 객관적 타당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미흡한 상태 에서 시행된 지 불과 4년 만에 제도를 변경 할 경우, - 정부의 정책에 따라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한 엄격한 전기감리자격을 갖추고 업을 등록 영위하고 있는 수많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04 2014-01-24 오후 6: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