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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및 감리원 교육이 폐지됨으로써 협회는 재정수입의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1차 시련기를 지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전기공사감리 중복규제 정비안을 건설교통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기함으로써 협회는 제2의 시련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5년 「 전력기술관리법 」 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 했던 건설교통부는 「 전력기술관리법 」 이 시행되면서 민 간 일반건축물의 전기공사감리에 대하여 「 건축법 」 과 「 전력기술관리법 」 에서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해 줄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요구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전기공사감리 중복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및 본회 의에서 관련기관(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및 관련협회(한국전력기술인협회, 소방감 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 이를 참고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을 하였는데 전기공사감리의 중복규제 정비와 관련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경위는 다음과 같다. 「 전기공사감리 중복규제정비(안)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경위 •2000년 4월 14일 : 제81차 경제1분과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는 다른 안건으로 회의 시간이 길어져 전력기술인협회, 소방감리협의회 및 한국 정보통신기술사회 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안건상정은 차 기회의로 연기 • 2000년 4월 26일 : 국무조정실 산하 “ 안전관리대책기 획단 ” 회의 건축물의 부대설비(전기・소방・정보통신 등)에 대한 감 리일원화 방안에 대해 건교부 및 산업자원부 등 각 부처 간의 의견이 팽배하게 대립되어 결론 없이 난상토론으로 종료 • 2000년 5월 10일 : 제82차 경제1분과위원회 건축・전기・소방・통신설비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각 분야별 개별법에 의한 공사감리의 시행 결의, 다만 전기 감리에 대해서는 「 건축법 」 과 「 전력기술관리법 」 을 상호 인정하는 안이 제기되었으나 부결(산업자원부 부동의) • 2000년 5월 18일 : “ 규개위 ” 주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 조정회의 건축・전기・소방・통신설비의 종합감리 가능한 업체를 우대하는 대상을 「 건축법 」 에 의한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결의(산업자원부 부동의) • 2000년 5월 25일 : 제84차 “ 규개위 ” 경제1분과위원회 「 건축법 」 에 의하여 건축사가 건축사보를 두고 감리하 는 경우와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하여 전기감리를 하 는 경우를 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결의(산업자원부 부동의) • 2000년 5월 26일 : 제53차 “ 규개위 ” 본회의 전기감리를 「 건축법 」 과 「 전력기술관리법 」 에서 상호 운 용토록 한 제84차 경제1분과위의 결정사항은 부실감리 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분과위에서 재검토 후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결의 • 2000년 6월 7일 : “ 규개위 ” 제86차 경제1분과위원회 「 건축법 」 의 전기감리에 대한 기준을 「 전력기술관리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수준으로 강화시켜 「 건축법 」 과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02 2014-01-24 오후 6: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