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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01 자・개인대행자 신고필증(별지 제38호의2서식)으로 이원 화 되었고, 제38호의2서식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사항이 삭제되어 회사단위로 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 이는 대행 가중치 회사단위로 가기 위한 단초가 되었고 협회에서 는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내용 개정을 추진하였다. 2009년도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전기 안전관리대행제도의 현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 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찰하며 대행 업무의 국가표준을 제시하고, 대행기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 방안을 도출하여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자 가용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 전기안전관리 대행제도의 합리적 운영 체계 구축방안 ”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다. 협회가 지식경제부에 건의하여 대행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안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 된 이번 연구는 한국안전학회(수행책임자 김두현)에서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진행되었다. 연구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대행업등록기준 강화, 안 전관리규정 비치 의무화, 대행수수료 적정기준 마련 등의 제시되었다. 협회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전기사업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 여 2009년 11월에 「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정건의(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다. 대행협의회에서 개정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주요 내 용은 대행사업자의 업등록 요건 강화(자본금, 기술인 력 실무경력, 보유인력 강화 등), 대행가중치의 회사단 위 관리, 500kW 이하 저압가중치 세분화의 내용이었 고, 협회가 지식경제부에 건의한 내용은 <시행령> 대행 사업자의 업등록 요건 개선, <시행규칙> 가중치 회사단 위 관리, 대행수수료 기준마련, 저압수용가 대행가중치 신설 등 대행협의회의 건의내용을 전부 반영하였다. 회원요구에 대한 협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법령 개정 추진으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3년 「 전기 사업법 시행규칙 」 개정을 통해 대행협의회의 숙원사업 이었던 대행가중치 회사단위 관리, 대행설비 구간단위 조정, 저압설비 가중치 세분화의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향후 대행수수료 기준마련, 대행업등록기준 강화, 보 조원 보유의무 등의 사항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6절 전력기술관리법령 1. 전기공사감리 특례규정 삭제 협회는 「 전력기술관리법 」 제정・시행에 따라 법정단 체로 출범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1998년 2월 15일 새 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규제개혁정책으로 법령에 규 정되어 있는 규제 중 50%이상 폐지 또는 완화방침에 의하여 협회의 사업, 임원, 회원관련 조항 등이 대폭 삭제되었으며, 「 전기사업법 」 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 자의 직무교육과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한 전력기술인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01 2014-01-24 오후 6: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