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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정부에서 최소한 기준을 정하여 전기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2006년 11월 29일) 의 검토보고서와 대체토론 요지는 [ 표 2-99 ] 와 같다. <검토보고서> 현행법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근거규정이 없어 대행업체들은 전기안전공사 업무규정에서 고시된 대행수수료 기준을 참고하여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 음. 그런데 대행업체들은 업체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전 기안전공사가 정한 수수료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가 실태조사규정의 신 설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헐값 수주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업무 부실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정부는 대행수수료 근거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수용가 의 대행자 선택권 부여를 위하여 안전관리대행 업무에 이미 경쟁체제를 도입하였고, 정부가 대행수수료를 결정 고시하 는 경우 수용가에게 전기안전관리대행 대가를 정부의 고시 수수료로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며, 또한 대행업체 의 수수료 담합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주는 결과가 되 어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정부가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고 하여도 전기안 전관리대행업체의 사업수행능력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 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용가의 선택권이 침해된다고 단 정할 수는 없을 것임. 적정가격수준의 가이드라인 제공은 수용가 입장에서는 기존 보다 비용부담이 증가하지만, 안전관리업무의 부실화를 방 [ 표 2-99 ] 대체토론 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 민간 전기안전관리대행의 경우 수수료(대가규정)규정이 없어 대 행업무수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타 기술 영역과 동일 하게 전기안전관리 부분도 수수료에 관한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것이 필요함. • 정부가 수수료나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있으나, 여러 경쟁자가 경쟁할 때는 시장기능에 맡 겨놓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가격을 정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격을 고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 소방부분은 전기대행업체보다 시장기능이 더 활발하고 업체수도 더 많은데 수수료 규정이 있음. • 수수료 규정을 두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수수료 가 격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 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대행수수료 근거규정 신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대체토론 요지> [ 표 2-99 ] 참조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법안심 사소위원회에서 산업자원부는 수수료는 시장경제원리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규정도 앞으로 해당 법률 개정 시에 폐지 할 계획이라면서 반대하여 대행수수료 법제화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07년도에는 대행가중치 회사단위 관리를 위해 시 행규칙에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신설하게 되었다. 기 존에는 별지 제38호서식으로 상주, 위탁사업자(안전관 리전문, 시설관리전문),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안전 공사의 전기안전관리선임(해임) 신고필증을 통합하여 발행하였으나 대행 회원들이 신고필증에 전기안전관 리자 기록사항의 삭제를 요청해옴에 따라 지식경제부 에 관련내용을 건의하였다. 2007년 7월 11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38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필증이 상주・위탁사업 자용 신고필증(별지 제38호 서식)과 안전공사・대행사업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00 2014-01-24 오후 6: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