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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399 두고 있고 대행자는 전기안전을 완벽하게 담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량과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면서 수수료는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에 의해서 수주가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경쟁은 과당경쟁으로 이어 지고 과당경쟁은 헐값수주로, 헐값수주는 전기안전관리업무 의 부실로 이어져서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의 도입 목적인 전 기의 안전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접 관련 이 있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완벽하게 담보하기 위한 것으 로 자유경쟁에 의한 헐값수주로 인한 전기안전관리업무 부 실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첨부해 드린 입법례와 같 이 민간 대행자도 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시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06년 11월 20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이희평 협회에서 주장한 수수료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으 로 안전관리대행제도의 도입 목적은 전기안전을 확보 하는데 있으나, 대행 수수료의 적정기준이 없어 과열 경쟁에 따른 가격덤핑이 만연하여 결국 전기안전의 관 리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는바, 민간 대행사업자에 대한 대행수수료의 최소기준을 정부가 정하여 가이드라인 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대행 수수료 기준을 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있는 반 면, 민간 대행업자의 경우에는 담합이라는 이유로 수 수료에 관한 최소의 기준마저도 정할 수 없는 형편이 라 과다한 가격 경쟁으로 몰락 위기에 처해 있고, [ 표 2-98 ]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기준마련 관련 협회 건의(안) 산업자원부 개정(안) 수정 건의(안)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⑥(생 략) <신 설>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⑥(개정안과 같음) ⑦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특히,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는 공공의 전기안전확 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할 수 있는 업무량 (가중치 60점)을 정해 놓고 있으며, 관할 행정 구역 이 외의 장소에 대하여는 대행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전기설비용량에 따라 1개 수용가의 월간 점검 횟수 등을 규정하는 등 시장원리에 의존하지 아니하 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개정법률(안) 중 대행업체의 실태조사 도입에 따른 배경설명에서도 “ 헐값으로 그 업무를 수주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의 생명・재산과 관련된 전기안전관 리업무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 으로 지적하고 있 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 대행업자의 안전관리대행 수 수료를 표준화함으로써 가격 경쟁에 따른 안전관리의 부실을 예방하고, 또한 공정한 룰(Rule)에서 자율적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가 요구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기준을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시장경제원리 와 자율경쟁체제에 역행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전기화 재 등 전기사고로부터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개인 능력을 떠나 1명당 업무량과 지역적인 영업범위 등을 제한하고 있는 안전관리대행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할 때, 소방, 건설 등 타 법률에서 안전점검 및 안 전관리 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을 정부가 정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도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399 2014-01-24 오후 6: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