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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수료)를 표준화함으로써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룰(Rule)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 리가 필요하며, 민간대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 것과 는 달리, 안전공사의 대행수수료는 정부에서 관여하고 있어 대행업무에 관한 수용가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 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에서 건의한 대행수수료 등의 내용이 전기사업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채 2006년도 11월 2일 동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다. 협회는 산업자원위원회 각 위원들에서 협회 입장에 대한 건의서를 11월 20일에 발송하 였는데, 그 건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의서>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 국정심의에 진력하시는 ○○○ 의 원님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국민의 인명 및 재산과 관련이 있는 전기안전 관리대행업무가 자유경쟁에 의한 헐값수주로 인하여 발생 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기사업법에서 민간대행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은 전기사업법 제73조 제3항에 근거를 [ 표 2-96 ] 주요 개정건의(안) 신구대조표 (협회 → 산업부) 현 행 개정 건의(안) 사 유 제4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신 설> 제4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② 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 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 를 대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 행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대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한의 대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함 제4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 고) ① ~ ③ (생 략)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 고필증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 이 별지 제38호 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 지 제38호의2서식 전기사고 발생 시 대부분의 책임은 대행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대행업의 자주적인 책임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행선임신고필 증에서 안전관리자 명부를 삭제 - 제1항(상주 및 위탁)의 경우 별지 제 38호서식 교부 - 제2항(대행)의 경우 별지 제38호의2 서식 교부 [ 표 2-97 ] 전기사업법 개정건의(안) (협회 → 산업부) 현 행 사 유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⑤ (생 략)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 격 및 직무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 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범위 및 대가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398 2014-01-24 오후 6:30:44